상근·사회복무 기간 확인 계산기 (통지일수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선택한 복무 구분의 통지일수은(는) 548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이름과 근무 장소만 다른 동일 제도가 아닙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숫자가 같더라도 결과의 적용 구분이 틀리므로 소집통지서의 법적 신분 명칭을 그대로 골라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본 18개월이나 21개월을 30일씩 곱하지 않습니다. 18×30은 540일이지만 실제 달력의 18개월은 시작일에 따라 546일 이상이 될 수 있어 공식 통지일수와 다릅니다.
- 복무중단, 복무연장, 편입취소, 소집해제 처분 변경 또는 산입 제외기간이 생기면 최초 통지서의 총일수가 현재 기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병적기록으로 값을 갱신하세요.
- 교육소집 기간을 총 복무기간 안에 포함하는지 별도로 더해야 하는지는 복무형태와 개인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포함된 20일을 다시 더하면 종료 예상이 20일 늦어집니다.
- 이 도구는 통지된 일수를 재표시할 뿐 소집해제 날짜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실제 종료일은 입영·소집일 포함 방식과 중단기간을 반영해 전역일 계산기 또는 담당기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입력 548일은 78주와 2일입니다. 다만 조건표의 기본 결과는 원문 통지와 대조하기 쉽도록 반올림하지 않은 548이라는 일수로 유지합니다.
- 복무 구분을 바꾸면 적용 행과 안내 문구도 함께 바뀝니다. 숫자가 우연히 같아도 상근예비역 기록을 사회복무요원 기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월 수로 의사소통해야 한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달력 기준 개월·잔여일로 표현하세요. 총일수를 30으로 나눈 18.27개월은 법적 복무개월 표기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은 모두 같은 일수를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도상 통상기간이 있어도 소집일, 처분 변경, 중단·연장 여부에 따라 개인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최신 소집통지서나 병적증명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상근예비역을 선택하면 법정기간을 자동으로 알려주나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변동 가능한 복무기간을 계산기에 상수로 넣지 않았으며, 선택은 입력한 일수가 어느 복무 신분의 기록인지 결과에 분명히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훈련소 20일을 notified_days에 더해야 하나요?
공식 총 복무일수에 이미 교육소집이 포함됐으면 더하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교육기간과 근무기간을 별도로 표기했다면 담당기관에 합산 기준을 확인한 뒤 하나의 총일수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