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연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은(는) 519,48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됩니다. 최초등록연도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오래된 차량의 실제 고지액은 이 결과보다 낮습니다.
- 1월·3월·6월·9월 자동차세 연납은 남은 기간 세액에 법정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은 연납 신청일별 할인과 이미 지난 기간을 나누지 않은 정상 연세액입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정액 10만원 체계가 적용되므로 이 배기량 계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18원/cc 등 훨씬 낮은 별도세율이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인원·적재량 등에 따른 정액표를 사용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일할 계산되는 신규등록·말소·이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탄력세율이 있으면 실제 납부서와 차이가 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비영업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나누지 않고 해당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적용합니다.
- 1,598cc 차량 본세는 1,598×140원인 223,72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차령 경감 전 연간 약 290,836원입니다.
- 1,600cc에서 1,601cc가 되면 전체 배기량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므로 세액이 연속적으로 조금만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자동차세 정기분은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량인데 왜 40만원보다 더 나오나요?
본세는 2,000×200원으로 40만원이고 여기에 본세의 30%인 지방교육세 12만원이 붙어 차령 경감 전 합계는 52만원입니다. 실제 배기량이 1,998cc라면 등록증 숫자를 넣어야 조금 낮아집니다.
10년 된 차인데 고지서가 계산값보다 적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연 5%씩 경감됩니다. 10년차라면 법정 산식상 상당한 차령 경감이 적용되므로 신차 기준인 이 화면보다 작게 고지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연납하면 이 금액에서 10%를 빼나요?
현재 연납 공제는 과거처럼 연세액 전체의 일률 10%가 아닙니다. 신청 월 이후 남은 기간의 세액과 해당 연도 공제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신청 시점의 위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