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 (선정기준액 직접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0원보다 크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내은(는) 48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입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치므로 단순 통장 수입을 넣으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부부 재산조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으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급자동차, 회원권, 증여재산, 무료임차소득처럼 일반 환산과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면 공적 모의계산 결과도 추가 자료 확인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작년 금액을 넣으면 경계 가구의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10만원 오르면 기존 초과액 5만원인 가구가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여유액이 양수여도 만 65세 도달, 국적·거주, 직역연금 수급권자 예외 같은 별도 요건을 통과해야 하므로 이 결과만으로 지급 결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소득인정액 180만원, 선정기준액 228만원을 입력하면 기준 대비 78.9%이고 여유액은 4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면 여유액 결과는 0원으로 표시됩니다.
- 기초연금의 수급 판정과 실제 월 지급액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기준 이내라도 기준연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잔액은 조사 기준일과 부채 인정서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큰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사용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집과 예금이 있으면 실제 월수입 10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인가요?
혼인관계와 배우자 존재를 기준으로 부부가구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는 이유로 단독가구 기준액을 입력하지 말고 주민센터 확인 결과를 사용하세요.
여유액이 1만원이면 실제로도 통과하나요?
경계에서는 조사된 예금 잔액, 자동차가액, 공제 적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만원처럼 작은 차이는 적격 확정이 아니라 제출자료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