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복지

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 (선정기준액 직접 입력)

월 소득인정액과 신청연도 선정기준액을 비교해 기준 이내 여부와 남은 여유액을 계산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등에서 구한 월 소득인정액이 신청연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아래인지 비교하고 경계까지 몇 원이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원

근로·연금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공적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세요.

원

신청연도와 단독가구·부부가구 구분에 맞는 공식 기준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0원보다 크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내

480,000원

입력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합니다. 다른 요건과 별개로 소득인정액 기준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계산값
기준까지 여유액selection_limit − recognized_income480,000원
선정기준액 대비 비율recognized_income ÷ selection_limit78.95%
기준 이내 여유액max(기준까지 여유액, 0)480,000원
월 소득인정액
1,800,000
선정기준액
2,280,000

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 (선정기준액 직접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0원보다 크면 소득인정액 기준 이내은(는) 48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바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집과 예금이 있으면 실제 월수입 100만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구인가요?

혼인관계와 배우자 존재를 기준으로 부부가구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는 이유로 단독가구 기준액을 입력하지 말고 주민센터 확인 결과를 사용하세요.

여유액이 1만원이면 실제로도 통과하나요?

경계에서는 조사된 예금 잔액, 자동차가액, 공제 적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만원처럼 작은 차이는 적격 확정이 아니라 제출자료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