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은(는) 2,2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표시된 요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하며, 낮출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면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주택과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중개보수는 누진이 아닙니다.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요율을 전체 금액에 곱합니다. 9억원 거래면 9억 전체에 0.4%가 적용됩니다.
- 저가 구간(2억원 미만)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대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만 냅니다.
- 9억원을 넘어가면 요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8억 9천만원과 9억 1천만원의 중개보수 차이가 요율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큽니다.
-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업소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에 정해진 것은 상한이고, 그 안에서는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양쪽이 각자 냅니다. 한 중개업소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다면 그 업소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계산 결과는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9억원 근처에서 왜 금액이 크게 뛰나요?
9억원을 넘으면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가고, 그 요율이 거래금액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진 방식이 아니라 구간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라 경계에서 계단식으로 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