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과세표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21,51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보유기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부동산에는 70%·60% 등 단기보유 별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년 이상 보유 자산의 일반 기본세율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분양권·입주권은 중과 또는 별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을 검토해야 하므로 기본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안분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먼저 판단한 후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자본적 지출 등 인정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면 과세표준이 크게 변합니다. 단순 매매차익을 입력하면 세액이 과다합니다.
- 예정신고세액공제 여부, 감면, 외국납부세액, 가산세와 같은 산출세액 후 조정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 표는 2025년 귀속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빼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분 45%까지 8단계로 올라가며 높은 세율은 경계를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억원의 국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95만6천원을 더하면 기본 계산 합계는 2,151만6천원입니다.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통상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하면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5억원에 사서 7억원에 팔았으면 2억원을 입력하나요?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2억원에서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비, 인정되는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입력할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가 0원인가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주택 수 판정,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이 아니라 법정 비율로 안분한 부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집 두 채를 팔았는데 각각 계산하면 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 건별로 하지만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은 확정신고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건의 과세표준과 이미 낸 세액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