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과세표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한 과세표준에 일반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 10%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025년 귀속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21,516,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14,000,000원)14,000,000 원6%840,000원
2단계 (14,000,000~50,000,000원)36,000,000 원15%5,400,000원
3단계 (50,000,000~88,000,000원)38,000,000 원24%9,120,000원
4단계 (88,000,000~150,000,000원)12,000,000 원35%4,200,000원
합계100,000,000 원19,560,000원
구간 적용 세액
19,56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956,000원
누진공제액 (검산용)
15,440,000원 · 35% 단일적용 시 차감액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기본세율·과세표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21,51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집을 5억원에 사서 7억원에 팔았으면 2억원을 입력하나요?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2억원에서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비, 인정되는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입력할 과세표준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가 0원인가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주택 수 판정,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이 아니라 법정 비율로 안분한 부분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집 두 채를 팔았는데 각각 계산하면 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 건별로 하지만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은 확정신고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건의 과세표준과 이미 낸 세액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