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2026)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발행세액공제은(는) 1,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이 크면 발행수단과 무관하게 이 결과를 신고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도매업처럼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급하는 업종이 아니라 소매업·음식점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이 전제입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은 같은 공제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면세 매출, 영세율 매출, 공급시기 이후 임의 발행, 취소된 승인금액은 공제 대상 발행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입금액이 아니라 적격 결제금액을 모아야 합니다.
-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범위 등 신고서상 제한을 받습니다. 계산값이 1천만원이어도 납부세액이 작거나 다른 조정이 있으면 실제 활용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와 연 1천만원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특례입니다. 2027년 공급분은 공제율 1%와 연 500만원 한도로 환원되는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발행금액 1억원이면 1.3%인 130만원이 예상 공제액입니다. 약 7억6,923만원에서 산식 결과가 1천만원에 닿아 그 이상 발행해도 화면 값은 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인 카드 결제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넣으면 공제액을 작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안내한 별도 대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 11억원인 개인사업자도 1천만원을 공제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카드 결제액만 보지 말고 직전연도의 전체 재화·용역 공급가액으로 자격을 판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각각 1천만원 한도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발행수단의 적격 금액을 합쳐 1.3%를 적용하고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바로 빼면 되나요?
예상액은 납부세액 공제 항목이지만 대상 업종, 공급시기, 직전연도 매출 요건과 한도 검토가 먼저입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항목에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