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2026)

공제 대상 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와 2026년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1.3%를 적용하되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예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결제금액 합계를 넣으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사업자 세금·수수료·보험료 공식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발행세액공제

1,300,000원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0원 이상1.3%10,000,000원← 적용
적용 요율
1.3%
구간 상한액
10,000,000원
수수료
1,300,000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계산기 (2026)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발행세액공제은(는) 1,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 11억원인 개인사업자도 1천만원을 공제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카드 결제액만 보지 말고 직전연도의 전체 재화·용역 공급가액으로 자격을 판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를 각각 1천만원 한도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발행수단의 적격 금액을 합쳐 1.3%를 적용하고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바로 빼면 되나요?

예상액은 납부세액 공제 항목이지만 대상 업종, 공급시기, 직전연도 매출 요건과 한도 검토가 먼저입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항목에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