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가산세 계산기

위반 유형과 거래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20%, 자진시정 10%, 발급거부 5%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미발급, 10일 이내 자진시정, 일반가맹점의 요청 후 발급거부를 구분해 거래금액 기준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업종,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시정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가산세 대상이 된 해당 현금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사업자 세금·수수료·보험료 공식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가산세

100,000원

구분조건비율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violation mandatory_missing =20%← 적용
미발급 후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violation self_corrected =10%
일반가맹점 발급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violation refusal =5%
적용 기준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산정 기준액
500,000원
적용 비율
20%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가산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가산세은(는) 1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9만9천원 거래도 무조건 20%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의 무요청 자동발급 기준은 건당 10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면 10만원 미만이라도 일반 발급거부 5% 가산세와 최저 5천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고 손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1일째 발급하면 10%로 줄어드나요?

국세청 안내의 경감 조건은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입니다. 11일째라면 그 조건을 벗어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