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가산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가산세은(는) 1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면 같은 무요청 거래에 20%를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도 현금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발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착오나 누락을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10% 경감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일을 넘기면 20%가 문제됩니다.
- 일반가맹점 발급거부는 5% 가산세에 건별 최저 5천원이 적용됩니다. 반복 위반 시 발급명령과 별도 과태료가 더해질 수 있으나 이 화면은 선택한 가산세 한 항목만 표시합니다.
-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실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의 증빙 의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의무발행업종에서 50만원을 미발급하면 20%인 10만원입니다. 10일 이내 적법하게 자진시정하면 10%인 5만원 기준을 검토합니다.
- 일반가맹점이 6만원 현금거래에서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하면 5%는 3천원이지만 건별 최저액 때문에 예상 가산세는 5천원입니다.
-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10만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의 자동발급 기준과 다릅니다. 거래금액 경계와 요청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만9천원 거래도 무조건 20%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의 무요청 자동발급 기준은 건당 10만원 이상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면 10만원 미만이라도 일반 발급거부 5% 가산세와 최저 5천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고 손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11일째 발급하면 10%로 줄어드나요?
국세청 안내의 경감 조건은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입니다. 11일째라면 그 조건을 벗어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