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영업용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차량 취득세 본세은(는) 1,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중고차 계약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신고 과세표준이 계약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임의로 넣으면 이전등록 견적과 차이가 납니다.
- 경자동차, 전기·수소차, 다자녀 양육자,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면 표준세율 산출액보다 실제 납부액이 낮아집니다. 감면 한도와 추징조건은 별도입니다.
- 125cc 경계는 이륜자동차 선택을 2%와 5%로 바꿉니다. 등록증상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관이나 상품명으로 고르면 세율이 틀립니다.
- 영업용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가 업무에 쓰는 차라는 뜻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상 용도 판단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화물차가 자동으로 영업용 4%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할인비, 번호판대, 증지와 등록대행료는 취득세 본세가 아닙니다. 이전비 총액은 이 결과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비영업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5%, 영업용 자동차와 경자동차는 4%,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2%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3,000만원의 비영업 화물차는 감면 전 본세 150만원이고, 같은 과세표준의 등록상 영업용 자동차는 120만원입니다.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과세표준이 300만원이면 2%인 6만원이고 125cc 초과로 분류되면 5%인 15만원으로 달라집니다.
- 일반 비영업 승용자동차 7%는 별도 기존 도구의 범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승합·화물 선택으로 승용차 세액을 우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 SUV는 영업용 4%를 고르나요?
사업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영업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용도 구분이 비영업 승용이라면 일반 승용차 7% 계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톤 화물차 3,000만원이면 취득세가 150만원인가요?
인정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고 비영업 화물 5% 대상이며 감면이 없다면 본세는 150만원입니다. 채권 할인과 등록 부대비용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차는 4%를 전부 내나요?
4%는 표준세율 산출의 출발점입니다. 등록일 현재 적용되는 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차량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