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마일리지 연환산·정산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추가 환급 예상액 (음수는 반환 차액)은(는) 4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최초 사진 20,000km와 최종 사진 25,000km의 차이는 5,000km이지만 측정기간이 300일이면 365일 환산 결과는 약 6,083.33km입니다. 실제 증가량만으로 5,000km 이하 구간을 선택하면 적용률을 잘못 넣을 수 있습니다.
- 담보 전체 보험료 90만원 중 특약 대상이 70만원이라면 기준 보험료는 70만원입니다. 15%를 90만원에 곱하면 총혜택이 3만원 과대 산출되므로 보험사의 대상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때 60,000원을 먼저 할인받았다면 최종 총혜택에서 차감합니다. 후할인 방식으로 한 푼도 미리 받지 않은 계약은 선수령액을 0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 사진 제출 마감이 최종 측정일 뒤 15일인 가상 계약에서 20일 뒤 제출하면 산술상 환급액과 실제 지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가입 자격·증빙 승인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계기판 교체로 최종 숫자가 최초보다 1,000km 작아졌다면 음수 주행은 유효한 측정이 아닙니다. 단순 차이를 입력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인정한 교체 전후 합산 기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연환산은 실제 주행거리÷인정 측정 일수×약관 기준 일수입니다. 365는 편집 가능한 예시 입력이며 계약의 산정 규칙과 다르면 보험사 안내에 맞추어 바꿉니다.
- 보험사별 거리 경계와 할인율표는 내장하지 않았습니다. 거리 입력을 바꾸면 연환산 표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확인한 최종 적용률을 직접 갱신해야 정산액도 해당 구간에 맞습니다.
- 대상 보험료 700,000원에 15%를 적용하면 총혜택 105,000원입니다. 이미 60,000원을 받았다면 추가 환급은 45,000원이고 선수령액이 120,000원이면 차액은 -15,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환산 거리가 줄었는데 대표 환급액은 왜 그대로인가요?
할인율 자동 조회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환산이 8,000km에서 6,000km로 바뀌면 결과 표를 보고 해당 보험사의 새로운 비율을 할인율 칸에 입력해야 합니다.
정산액이 -15,000원이면 보험료가 마이너스인가요?
이미 받은 혜택이 최종 산술 혜택보다 15,000원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 반환 청구와 상계 방식은 계약에 따르며 마이너스 보험료나 추가로 받는 돈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퇴근 거리만 실제 주행거리에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 기간 중 주말여행 1,000km도 실제 주행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한 최초·최종 기록의 차이를 사용하고 회사 통근거리만 떼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