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교통
대중교통 소득공제액 계산기 (문턱·잔여한도 입력)
대중교통 사용액에서 제외액과 최저사용금액 배정분을 빼고 확인한 공제율·잔여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항목의 사용액이 실제 소득공제액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검산합니다. 일반 카드사용분과 나누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제외분, 최저사용금액 배정분, 적용 비율, 남아 있는 공제한도를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전체 카드공제 순서와 가족 합산을 자동 판단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정산자료에서 배정액과 한도를 확인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계산 결과
입력한 배정·한도에 따른 소득공제액
300,000원
귀속연도별 공제율과 전체 정산에서 배정된 문턱·잔여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부분 검산입니다. 결과는 현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집계액에서 반영한 제외액 | min(transport_spend, excluded) | 100,000원 |
| 제외 후 인정 사용액 | transport_spend − 집계액에서 반영한 제외액 | 1,100,000원 |
| 이번 사용액에서 문턱을 채운 부분 | min(제외 후 인정 사용액, threshold_share) | 200,000원 |
| 공제율을 곱할 사용액 | 제외 후 인정 사용액 − 이번 사용액에서 문턱을 채운 부분 | 900,000원 |
| 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 (…) ÷ 100 | 360,000원 |
| 잔여한도 내 대중교통 소득공제 | min(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remaining_cap) | 300,000원 |
| 한도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액 | 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 잔여한도 내 대중교통 소득공제 | 60,000원 |
| 반영 후 남는 공제액 한도 | max((…), 0) | 0원 |
- 자료에 집계된 대중교통 사용액 (원)
- 1,200,000
- 집계액 중 제외·취소할 금액 (원)
- 100,000
- 대중교통분에 배정된 최저사용금액 (원)
- 200,000
- 해당 귀속연도 적용 공제율 (%)
- 40
- 이 대중교통분에 쓸 수 있는 소득공제 잔여한도 (원)
-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