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교통

대중교통 소득공제액 계산기 (문턱·잔여한도 입력)

대중교통 사용액에서 제외액과 최저사용금액 배정분을 빼고 확인한 공제율·잔여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대중교통 항목의 사용액이 실제 소득공제액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검산합니다. 일반 카드사용분과 나누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 제외분, 최저사용금액 배정분, 적용 비율, 남아 있는 공제한도를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전체 카드공제 순서와 가족 합산을 자동 판단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정산자료에서 배정액과 한도를 확인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원

계산할 귀속연도의 본인 공제자료를 사용하세요.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

위 금액에 포함되었지만 공제대상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정정된 자료라면 0원입니다.

원

전체 카드공제 계산에서 이 대중교통분에 배정한 문턱 금액입니다. 총급여의 문턱 전체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다른 사용액으로 문턱을 모두 채웠으면 0원입니다.

%

국세청 안내 또는 정산자료에서 확인한 비율입니다. 40%는 입력 예시이며 현행값을 자동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

기본·추가·종합한도와 다른 항목 사용분을 반영한 남은 공제액 한도입니다. 지출한도와 구분하세요.

계산 결과

입력한 배정·한도에 따른 소득공제액

300,000원

귀속연도별 공제율과 전체 정산에서 배정된 문턱·잔여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부분 검산입니다. 결과는 현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단계계산값
집계액에서 반영한 제외액min(transport_spend, excluded)100,000원
제외 후 인정 사용액transport_spend − 집계액에서 반영한 제외액1,100,000원
이번 사용액에서 문턱을 채운 부분min(제외 후 인정 사용액, threshold_share)200,000원
공제율을 곱할 사용액제외 후 인정 사용액 − 이번 사용액에서 문턱을 채운 부분900,000원
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 100360,000원
잔여한도 내 대중교통 소득공제min(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remaining_cap)300,000원
한도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액잔여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 잔여한도 내 대중교통 소득공제60,000원
반영 후 남는 공제액 한도max((…), 0)0원
자료에 집계된 대중교통 사용액 (원)
1,200,000
집계액 중 제외·취소할 금액 (원)
100,000
대중교통분에 배정된 최저사용금액 (원)
200,000
해당 귀속연도 적용 공제율 (%)
40
이 대중교통분에 쓸 수 있는 소득공제 잔여한도 (원)
300,000

대중교통 소득공제액 계산기 (문턱·잔여한도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력한 배정·한도에 따른 소득공제액은(는) 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쓰면 40만원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턱 배정이 0원이고 비율이 40%이며 한도가 충분하면 소득공제액이 4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환급액은 전체 연말정산에서 따로 결정됩니다.

최저사용금액 칸에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넣나요?

전체 문턱을 넣는 칸이 아닙니다. 다른 카드 사용분을 처리한 뒤 이 대중교통 사용액에 배정된 부분만 넣습니다. 확인된 배정이 20만원이면 200000, 문턱을 이미 모두 채웠으면 0입니다.

잔여한도 30만원은 교통비를 3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공제액에 거는 제한입니다. 공제율 40%를 가정하면 대상 사용액 75만원에서 공제액 30만원이 나옵니다. 대상액 90만원이라도 이 한도에서는 최종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