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6,86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값이 매출액이나 입금액이면 결과가 과대 계산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뒤 인적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있으면 실제 납부액은 산출세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과 3.3% 원천징수세액처럼 이미 낸 세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선납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신고 뒤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비교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공동사업자 분배처럼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기본세율 결과와 신고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 표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에 신고한다면 해당 귀속연도의 세율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15%입니다. 5,0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하지 않고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붙입니다.
- 과세표준 5,000만원의 국세 산출세액은 624만원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10%인 62만4천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통상 다음 해 5월에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 최고 45% 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한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이전 구간 소득의 세율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5천만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 5천만원에서 임차료,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다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이 가장 가까운 입력값입니다.
3.3%를 이미 떼었는데 계산 결과에서 왜 빠지지 않나요?
3.3%는 지급 시점에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지 최종세율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구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별도로 빼야 예상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으면 전액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까지의 구간세액은 그대로이고 초과한 1원에만 24%가 적용됩니다. 경계에서 세율이 올라가도 세후소득이 갑자기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초과누진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