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소득공제를 마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2025년 귀속 기본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정리와 소득공제를 거쳐 확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세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2025-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6,864,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14,000,000원)14,000,000 원6%840,000원
2단계 (14,000,000~50,000,000원)36,000,000 원15%5,400,000원
합계50,000,000 원6,240,000원
구간 적용 세액
6,24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624,000원
누진공제액 (검산용)
1,260,000원 · 15% 단일적용 시 차감액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6,86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매출 5천만원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 5천만원에서 임차료,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다른 종합소득을 합친 다음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칸이 가장 가까운 입력값입니다.

3.3%를 이미 떼었는데 계산 결과에서 왜 빠지지 않나요?

3.3%는 지급 시점에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지 최종세율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까지만 구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를 별도로 빼야 예상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으면 전액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까지의 구간세액은 그대로이고 초과한 1원에만 24%가 적용됩니다. 경계에서 세율이 올라가도 세후소득이 갑자기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초과누진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