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년 이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은(는) 8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을 입력하면 맞지 않습니다.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을 반영한 신고서상 과세표준이 5억원일 때만 5억원을 넣어야 합니다.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등이 주업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법인은 2026년 별도 세율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공제 후 결정세액은 이 화면의 산출세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액,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연결납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안분 신고합니다.
- 이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에 끝난 사업연도에는 종전 9%·19%·21%·24% 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부분은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부분은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억원에 대한 2천만원과 나머지 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합쳐 산출세액은 8천만원입니다.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보통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이익 5억원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 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액상 익금·손금 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마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신고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억원을 1원 넘으면 전액에 20%가 붙나요?
아닙니다. 2억원까지는 10%인 2천만원이 유지되고 초과한 1원에만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계 직후 세액이 갑자기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법인지방소득세도 들어 있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별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