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계산기 (표준세율)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는) 8,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를 입력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출발점으로 지방세 누진표를 독립 적용하므로 세액공제 구성에 따라 단순 10%와 달라집니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이용한 안분율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이 도구는 전국 사업장 합계 표준산출세액까지만 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정한 경우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납세지의 조례와 위택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감면, 외국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과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화면 값은 신고서의 최종 차감납부세액이 아닙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붙는 추가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만 입력 대상으로 삼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2억원 이하는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부분은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부분은 2.2%, 3,000억원 초과분은 2.5% 표준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5억원의 표준산출세액은 처음 2억원의 200만원과 나머지 3억원의 600만원을 합한 800만원입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계산 결과에 10%만 곱하면 같은가요?
기본 누진표만 놓고 보면 세율이 법인세율의 10분의 1이라 산출세액도 대응하지만, 국세의 공제·감면액을 그대로 10분의 1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방세 신고서에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 본점과 부산 지점이 있으면 금액을 두 번 계산하나요?
전국 합계 과세표준으로 표준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안분율로 납세지별 세액을 배분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수로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적자 법인도 납부하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면 이 누진표의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가산세, 특별징수 정산, 주민세 사업소분 등 다른 지방세 의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