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등록면허세 본세은(는) 4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3배 중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대도시 중과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산업단지 입주, 창업중소기업 감면처럼 소재지·업종·기간 요건이 붙는 특례가 있으면 기본 본세와 실제 신고액이 달라집니다.
-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상호·목적 변경, 임원 변경은 납입자본에 비례하는 이 세 가지 유형과 다른 정액세율을 쓸 수 있으므로 이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는 산출한 등록면허세의 2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결과 라벨은 본세만 표시하므로 법무사 견적의 총 공과금과 바로 비교하면 작게 보입니다.
- 현물출자나 합병에서 세법상 등기 과세표준이 회계상 장부금액과 다르게 확정되면 입력액부터 달라집니다. 등기신청서와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우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영리법인의 설립·증자는 납입 또는 증가금액의 0.4%, 비영리법인은 0.2%,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0.1% 표준세율입니다.
- 비율 계산액이 11만2,500원보다 작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영리법인 1,000만원 설립은 0.4%가 4만원이므로 본세가 11만2,5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영리법인이 1억원을 납입해 설립하면 중과·감면 전 본세는 4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20%까지 단순 합산하면 48만원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의 취득세와 구별됩니다. 법인 자본등기와 부동산 취득세를 같은 세목으로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00만원인데 왜 4만원이 아니라 11만2,500원인가요?
법인 설립·증자 비율세액에는 최저세액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0.4% 산출액 4만원이 최저액보다 작아 본세가 11만2,500원으로 조정됩니다.
서울에서 설립하면 계산액의 정확히 세 배인가요?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세 배 구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소재지, 업종, 설립 후 경과기간과 제외 업종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무사 견적이 계산 결과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견적에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원 증지, 공증비와 법무사 보수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등록면허세 본세 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