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기

법인 설립·증자 유형과 등기금액으로 최저세액을 반영한 등록면허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자본 증가와 자산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중 하나를 골라 법정 비율과 11만2,500원 최저세액을 적용합니다.

등기원인과 법인 성격을 등기신청 서류에서 확인해 선택하세요.

원

선택한 등기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액·출자액 또는 증가액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지방세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 † 2026-07-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등록면허세 본세

400,000원

구분조건비율
영리법인 설립·증자 0.4% (최저 112,500원)registration_type profit =0.4%← 적용
비영리법인 설립·증자 0.2% (최저 112,500원)registration_type nonprofit =0.2%
자산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0.1% (최저 112,500원)registration_type revaluation =0.1%
적용 기준
영리법인 설립·증자 0.4% (최저 112,500원)
산정 기준액
100,000,000원
적용 비율
0.4%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등록면허세 본세은(는) 4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1,000만원인데 왜 4만원이 아니라 11만2,500원인가요?

법인 설립·증자 비율세액에는 최저세액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0.4% 산출액 4만원이 최저액보다 작아 본세가 11만2,500원으로 조정됩니다.

서울에서 설립하면 계산액의 정확히 세 배인가요?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세 배 구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소재지, 업종, 설립 후 경과기간과 제외 업종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무사 견적이 계산 결과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견적에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원 증지, 공증비와 법무사 보수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등록면허세 본세 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