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일반사용분)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사용분의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2025년 총급여의 25%를 일반 카드사용액이 넘었을 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고 기본한도로 제한한 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1,725,000원
| 단계 | 계산 | 값 |
|---|---|---|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 salary × 0.25 | 12,500,000원 |
| 문턱 초과 신용카드액 | max((…), 0) | 1,500,000원 |
| 문턱 초과 체크·현금액 | max((…), 0) | 5,000,000원 |
| 한도 전 일반사용분 공제액 | (…) + (…) | 1,725,000원 |
|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 | 2,500,000 + (…) | 3,000,000원 |
| 일반사용분 소득공제 | min(한도 전 일반사용분 공제액,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 | 1,725,000원 |
- 총급여
- 50,000,000
- 신용카드 일반사용
- 14,000,00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사용
- 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