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일반사용분)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사용분의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2025년 총급여의 25%를 일반 카드사용액이 넘었을 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적용하고 기본한도로 제한한 소득공제액을 구합니다.

공제 제외 사용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액은 빼세요.

입력한 총급여와 일치하는 구간을 선택하세요.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1,725,000원

단계계산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salary × 0.2512,500,000원
문턱 초과 신용카드액max((…), 0)1,500,000원
문턱 초과 체크·현금액max((…), 0)5,000,000원
한도 전 일반사용분 공제액(…) + (…)1,725,000원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2,500,000 + (…)3,000,000원
일반사용분 소득공제min(한도 전 일반사용분 공제액, 총급여 구간별 기본한도)1,725,000원
총급여
50,000,000
신용카드 일반사용
14,000,00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일반사용
5,00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일반사용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는) 1,72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25%를 넘기 전에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문턱 이하 지출은 공제액을 만들지 못합니다. 문턱을 넘길 것이 확실하다면 초과분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30%가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자동차를 카드로 산 금액도 넣나요?

신차 구입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액은 법정 인정 방식이 별도로 있으므로 간소화자료에 표시된 공제대상 금액을 따르세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제 쪽에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 대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사용액을 유리한 사람에게 자유롭게 옮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