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무역

통관 수수료 계산기 (견적 요율·최저보수·부대비)

관세사·통관업체가 제시한 종가율, 최저보수, 건별 부대비와 부가세율을 직접 입력해 통관대행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수입신고 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종가율을 곱한 값에 건당 최저보수를 적용하고 검사입회·요건확인 같은 별도 서비스비와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더해 예상 청구액을 검산합니다.

원

계약서가 정한 과세가격·신고금액 등 수수료 기준을 넣으세요.

%

관세사 또는 통관업체가 제시한 계약 요율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원

종가 계산액보다 작을 때 적용되는 견적서 최저액입니다.

원

품목분류, 검사입회, 요건확인, 정정 등 별도 서비스 비용 합계입니다.

%

세금계산서 견적 조건에서 확인한 부가세율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

부가세 포함 통관 수수료

88,000원

단계계산값
종가율 계산액(…) ÷ 10030,000원
최저보수 반영 대행료max(종가율 계산액, minimum_fee)30,000원
공급가액 합계최저보수 반영 대행료 + extra_service_fee80,000원
서비스 부가세(…) ÷ 1008,000원
통관서비스 청구 예상액공급가액 합계 + 서비스 부가세88,000원
수수료 기준금액
20,000,000
계약 종가율(%)
0.15
건당 최저보수
30,000
부대서비스비
50,000
서비스 부가세율(%)
10

통관 수수료 계산기 (견적 요율·최저보수·부대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부가세 포함 통관 수수료은(는) 88,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통관 수수료율을 왜 자동으로 제시하지 않나요?

법정 단일요율이 아니라 업체와 계약조건마다 달라서입니다. 견적서의 종가율과 최저보수, 별도작업비를 입력해야 하며 관세·수입 부가세처럼 세관이 징수하는 세액과 구분하세요.

관세가 0원이면 관세사 수수료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보수 기준이 관세액이 아니라 신고 과세가격이거나 건당 정액일 수 있습니다. FTA로 관세가 0%여도 품목분류, 원산지 확인, 수입신고 서비스는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포워더 청구서 총액을 부대비에 넣어도 되나요?

통관서비스만 검산하려면 권하지 않습니다. D/O·CFS·THC·보관·운송을 분리하고, 관세사가 실제로 제공한 검사입회나 요건확인 같은 업무만 부대서비스비에 넣어야 수입원가에서 이중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