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수수료 계산기 (견적 요율·최저보수·부대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부가세 포함 통관 수수료은(는) 88,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관세사 보수는 사무소, 월 신고건수, 품목 난이도와 장기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값 0.15%와 3만원은 예시일 뿐 공통 요율이 아니므로 실제 견적서 숫자로 바꾸지 않으면 청구액과 맞지 않습니다.
- 계약의 종가 기준이 CIF 과세가격인지 인보이스 FOB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품도 국제운임 200만원이 포함되는 기준이라면 0.15% 계산액이 3천원 달라집니다.
- 수입검사 입회, 식품·전기용품 요건확인, HS 사전심사, 가격신고, 정정신고는 기본 통관보수 밖의 별도 항목일 수 있습니다. 부대비 0원으로 두면 이런 작업이 발생한 건을 과소 추정합니다.
- THC, D/O, CFS, 창고료와 내륙운송비는 관세사가 대신 청구하더라도 통관대행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포워더 비용까지 extra에 넣은 뒤 해상운임 계산에서 다시 더하지 마세요.
- 월 정액계약이나 신고 건수별 묶음 할인은 한 건의 max(종가액, 최저보수) 구조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월 50건 패키지라면 총 청구액을 실제 건수와 난이도별 배부기준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준금액 2천만원×0.15%는 3만원으로 최저보수 3만원과 같습니다. 부대비 5만원을 더한 공급가액 8만원에 부가세 10% 8천원을 합치면 예상 청구액은 8만8천원입니다.
- 종가 계산액이 최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금액을 조금 줄여도 청구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0.15%=1만5천원이지만 최저 3만원 계약에서는 기본 대행료가 3만원입니다.
- 비교견적은 부가세 포함 여부와 대납비를 통일해야 합니다. A사의 5만원 공급가액과 B사의 5만5천원 부가세 포함액은 같은 수준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대납 항목을 분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관 수수료율을 왜 자동으로 제시하지 않나요?
법정 단일요율이 아니라 업체와 계약조건마다 달라서입니다. 견적서의 종가율과 최저보수, 별도작업비를 입력해야 하며 관세·수입 부가세처럼 세관이 징수하는 세액과 구분하세요.
관세가 0원이면 관세사 수수료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보수 기준이 관세액이 아니라 신고 과세가격이거나 건당 정액일 수 있습니다. FTA로 관세가 0%여도 품목분류, 원산지 확인, 수입신고 서비스는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포워더 청구서 총액을 부대비에 넣어도 되나요?
통관서비스만 검산하려면 권하지 않습니다. D/O·CFS·THC·보관·운송을 분리하고, 관세사가 실제로 제공한 검사입회나 요건확인 같은 업무만 부대서비스비에 넣어야 수입원가에서 이중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