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산입액 계산기

사망보험금과 피상속인의 실질 보험료 부담 비율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보험금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 비율에 대응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금 중 같은 보험료 부담관계를 가진 금액을 합산하세요.

보험계약자 명의만 보지 말고 실제 계좌이체와 자금출처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누적보험료 비율을 판단하세요.

적용 기준
  •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간주 범위 † 2026-01-02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당액

200,000,000원

구분조건비율
피상속인 부담 0%decedent_paid_share 0 =0%
피상속인 부담 25%decedent_paid_share 25 =25%
피상속인 부담 50%decedent_paid_share 50 =50%
피상속인 부담 75%decedent_paid_share 75 =75%
피상속인 부담 100%decedent_paid_share 100 =100%← 적용
적용 기준
피상속인 부담 100%
산정 기준액
200,000,000원
적용 비율
100%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산입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당액은(는) 20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 부담했다면 수익자가 자녀여도 그 부담비율에 대응하는 보험금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이름보다 보험료 자금출처가 중요합니다.

2억원이 산입되면 상속세도 2억원인가요?

아닙니다. 2억원은 세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더하는 평가액입니다. 예금·부동산 등 전체 재산과 채무, 장례비,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처음 3년, 제가 나중 7년 보험료를 냈으면 몇 %를 고르나요?

기간 비율이 아니라 실제 납입보험료 금액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매년 달랐다면 3대7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 부담액÷전체 납입액을 구한 뒤 선택지와 다르면 정확한 비율로 별도 산정하고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