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기준 판정 계산기 (공고 기준 직접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공고 기준상 예상 지원액은(는) 2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재난지원금은 태풍·산불·감염병·물가대책처럼 사업 목적이 달라 전국 공통 금액이 아닙니다. 1인당 25만원 공고와 가구당 25만원 공고를 혼동하면 4인 가구에서 75만원 차이가 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혼합가구 합산표는 서로 다른 기준선을 쓸 수 있습니다. 월소득 200만원과 보험료 20만원을 같은 칸에서 직접 비교하면 판정이 무의미합니다.
- 기준일 이후 출생·전입·이혼, 세대분리, 해외체류는 가구원 수와 지급 주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만 보고 기준일 가구를 확정하면 실제 결정과 달라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고액자산가 제외조건이 추가된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과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를 최근 자료로 소명하거나 피부양자 상태가 잘못 반영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초 조회의 기준 초과를 영구 탈락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확인 소득 18만원과 기준 20만원을 입력하면 두 값의 차이 2만원과 지원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확인값 21만원이라면 기준을 1만원 초과하므로 예상 지원액은 0원입니다.
- 공고 문구가 ‘기준액 이하’일 때만 경계값을 포함하는 이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 미만’인 사업이라면 확인값과 기준액이 정확히 같은 경우도 탈락하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막혀도 대리신청, 찾아가는 신청, 읍면동 접수처럼 별도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필요서류는 지급액 계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가 기준액과 정확히 같으면 통과인가요?
이 계산기는 공고가 ‘이하’라고 정한 경우처럼 경계값을 포함해 통과로 계산합니다. 공고가 ‘미만’이라고 쓰면 같은 금액도 제외되므로 결과를 적용하지 마세요. 직장·지역·혼합 중 본인 표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당 지급과 1인당 지급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가구당 공고면 가구 전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1인당 공고면 적격 가구원 수를 곱한 최종 가구액을 먼저 계산해 입력하되 지급 상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을 초과했지만 최근 실직했습니다. 0원으로 끝인가요?
공고에 이의신청과 소득변동 소명 절차가 있으면 최근 퇴직증명, 급여내역 등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인정된 새 소득이나 보험료가 나오면 확인값을 그 금액으로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