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후원
이월기부금 공제 배분 계산기 (한도·만료분 입력)
같은 공제 유형의 사용 가능 한도를 만료 예정 이월분, 나머지 이월분, 올해 기부 순서로 배분해 소멸 위험액과 미사용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전 연도 기부금과 올해 납부액이 함께 남아 있을 때, 확인된 사용 가능 한도를 어디에 먼저 배분할지 보여줍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 만료 예정분부터 적용하며,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금액을 다른 미사용 잔액과 분리합니다.
계산 결과
만료 예정분 제외 미사용 원금
1,100,000원
동일 공제 유형의 원금 배분용입니다. 한도 산정·공제기간 판정·환급세액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만료 예정분에 우선 배분 | min(expiring_balance, available_limit) | 600,000원 |
| 나머지 이월분에 배분 | min(other_balance, after_expiring) | 900,000원 |
| 올해 지출분에 배분 | min(current_donation, after_other) | 0원 |
| 사용 한도 내 원금 합계 | (…) + 올해 지출분에 배분 | 1,500,000원 |
| 마지막 기회에도 미사용인 원금 | expiring_balance − 만료 예정분에 우선 배분 | 0원 |
| 그 밖의 이월분 미사용 잔액 | other_balance − 나머지 이월분에 배분 | 300,000원 |
| 올해 지출분 미사용 잔액 | current_donation − 올해 지출분에 배분 | 800,000원 |
| 만료 예정분을 제외한 미사용 합계 | 그 밖의 이월분 미사용 잔액 + 올해 지출분 미사용 잔액 | 1,100,000원 |
| 배분 후 남은 한도 | available_limit − 사용 한도 내 원금 합계 | 0원 |
-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 원금 한도(원)
- 1,500,000
- 이번 신고가 마지막 공제 기회인 이월원금(원)
- 600,000
- 그 밖의 유효한 이월원금(원)
- 1,200,000
- 올해 지출한 같은 유형의 기부금(원)
-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