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한도 적용 후)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기부금 세액공제액은(는) 3,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 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의 서로 다른 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한도 초과분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구간을 포함해 별도의 공제방식이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이 일반 누진표에 합치지 마세요.
- 종전 연도에서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은 공제 순서 및 이월 가능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 간소화 화면의 한도 적용 결과와 단순 올해 영수증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기부금 합산 가능 범위가 유형별로 다릅니다. 법인의 기부금이나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한 영수증은 근로자 개인 공제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공제대상 일반 기부금 1,500만원이면 첫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나머지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합쳐 300만원입니다.
- 30%는 기부금 전체가 아니라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1원 넘었다고 앞 구간의 공제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는 세액공제율 구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소득금액 기준으로 인정액을 제한한 뒤, 남은 인정액을 이 누진표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에 낸 헌금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나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른 한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신고서에서 한도 적용 후 공제대상액을 확인해 넣으세요.
2,000만원을 기부하면 전부 30%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기부금 기준 첫 1,000만원은 15%, 나머지 1,000만원만 30%이므로 세액공제 계산액은 450만원입니다.
한도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기부금 유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한도초과 명세를 보관하고 해당 유형의 이월기간과 공제 순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