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예상액 계산기 (지급표 기준 직접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추가 수령 예상액은(는) 1,8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지급표상 산정액을 찾을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통장 입금액과 다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법정 환산 방식과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면 출발 금액부터 달라집니다.
- 재산 합계에는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이 포함될 수 있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재산 판정 결과로 50% 감액 안내를 받았다면 감액률에 50을 입력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신청에는 귀속연도별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감액 통지를 확인했다면 기본값 0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충당될 수 있으며 반기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이 연간 확정액보다 크면 추가 지급 대신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은 신청 자격을 새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같은 요건에서 탈락하면 계산액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가구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며 배우자 총급여액과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유무가 구분에 영향을 줍니다.
- 산정액 180만원에 감액률 10%를 넣으면 감액분은 18만원입니다. 체납 충당 20만원과 기지급 50만원까지 있으면 추가 예상액은 92만원입니다.
- 총소득 기준과 총급여액 등 기준은 쓰임이 다릅니다. 전자는 신청 가능성, 후자는 장려금 산정 구간을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만 알면 지급표상 산정액을 찾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배우자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가까운 출발점이지만, 상여·일용근로·배우자 소득과 가구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의 산정액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기분을 50만원 받았으면 어디에 넣나요?
이미 지급된 금액에 50만원을 입력하세요. 연간 확정 산정액에서 감액과 체납 충당을 먼저 반영한 뒤 기지급분을 빼므로 정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0원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가요?
그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액·충당·기지급 합계가 산정액 이상이면 추가 지급만 0원이 됩니다. 자격 자체는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