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품 환급 지연 영업일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법정기한 초과 영업일은(는) 3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기산점은 소비자가 택배를 보낸 날이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된 재화를 받은 날입니다. 배송조회에 집화만 찍힌 날짜부터 세면 지연일이 실제보다 길어집니다.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처럼 반환할 재화가 없는 거래는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건 반품 전용 도움말의 시작점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영업일은 달력의 모든 날짜가 아닙니다. 금요일 반환수령 뒤 토·일요일과 공휴일이 이어지면 달력상 5일이 흘러도 3영업일을 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카드 승인취소 요청이 법정기한 안에 이뤄졌지만 카드사 전산 반영이 며칠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의 환급조치 시점과 소비자 계좌 입금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상품의 훼손 여부나 청약철회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철회가 유효하고 반환수령이 확정됐다는 전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된 재화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6영업일이 지났다면 계산상 3영업일 초과입니다.
- 환급을 3영업일보다 늦게 하면 법정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지연일만 세며 금액과 현행 이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결제업자에게 대금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쇼핑몰 상태가 ‘환불완료’여도 카드사 승인취소 접수일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품 택배의 배송완료 화면, 판매자 입고확인 메시지, 환불접수번호를 함께 저장하면 3영업일의 시작과 종료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단순 문의일은 반환수령일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반품을 받은 지 6영업일이면 며칠 지연인가요?
유효한 청약철회이고 아직 환급조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법정 3영업일을 3영업일 초과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달력일이 아니라 영업일로 세어야 합니다.
주말도 3일에 포함하나요?
3‘영업일’이므로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통상 제외해 계산합니다. 연휴가 끼면 택배 반환 후 달력상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 초과일이 적을 수 있습니다.
카드 취소는 했는데 한도 복원이 늦으면 판매자 지연인가요?
판매자가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완료했다면 카드사 반영시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 취소 접수번호와 카드사 처리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