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취학 전·초중고·대학생·장애인 교육비의 1명당 한도와 15% 세액공제율을 반영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를 대상별로 나눠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한도 없는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합쳐 15%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2,100,000원
| 단계 | 계산 | 값 |
|---|---|---|
| 취학 전·초중고 인원별 한도 | school_children × 3,000,000 | 3,000,000원 |
| 취학 전·초중고 인정액 | min(school_expense, 취학 전·초중고 인원별 한도) | 3,000,000원 |
| 대학생 인원별 한도 | college_students × 9,000,000 | 9,000,000원 |
| 대학생 인정액 | min(college_expense, 대학생 인원별 한도) | 8,000,000원 |
| 공제대상 교육비 합계 | (…) + (…) | 14,000,000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교육비 합계 × 0.15 | 2,100,000원 |
- 본인 교육비
- 3,000,000
- 취학 전·초중고 교육비
- 3,500,000
- 대학생 교육비
- 8,000,000
- 장애인 특수교육비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