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취학 전·초중고·대학생·장애인 교육비의 1명당 한도와 15% 세액공제율을 반영합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를 대상별로 나눠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한도 없는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와 합쳐 15%를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 공제·감면 기준 † 2025-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2,100,000원

단계계산
취학 전·초중고 인원별 한도school_children × 3,000,0003,000,000원
취학 전·초중고 인정액min(school_expense, 취학 전·초중고 인원별 한도)3,000,000원
대학생 인원별 한도college_students × 9,000,0009,000,000원
대학생 인정액min(college_expense, 대학생 인원별 한도)8,000,000원
공제대상 교육비 합계(…) + (…)14,000,000원
교육비 세액공제공제대상 교육비 합계 × 0.152,100,000원
본인 교육비
3,000,000
취학 전·초중고 교육비
3,500,000
대학생 교육비
8,000,000
장애인 특수교육비
0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교육비 세액공제액은(는) 2,1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넣나요?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관한 요건이 중심이며 초중고 학생의 일반 사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1,800만원인가요?

두 사람 모두 기본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고 각자 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다면 인원별 900만원씩 계산합니다. 한 자녀의 초과액을 다른 자녀의 남은 한도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도 제가 공제받나요?

비과세 학자금이나 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본인의 실질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학교 납입자료에서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