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인지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전자소송 인지액 예상치은(는) 409,5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한 45만5천원이 종이 소장 기준액이 아니라 이미 10% 감면된 전자 인지액이면 다시 0.9를 곱하게 되어 40만9천5백원으로 과소 계산됩니다. 법원 산정 화면에서 '종이'와 '전자' 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처럼 서류 종류와 심급이 달라지면 원래 인지액 산식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원래 금액을 새로 산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넣은 기준액만 90%로 바꿉니다.
- 산출액의 100원 미만 단수 처리, 최소 1천원 규칙 또는 결제대행 수수료가 실제 납부 화면에 별도로 반영되면 표시액과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청구가 아닌 사건, 가사·행정·특허 사건, 여러 청구를 합친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 결정 자체가 단순 금액청구와 다릅니다. 먼저 담당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종이 기준 인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소장을 내는 경우에는 10분의 9 감면을 전제로 한 결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입력한 종이 기준액 전액이 출발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의 전자문서 제출 감면은 종이 소장 인지액에 10분의 9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45만5천원을 입력하면 단순 환산액은 40만9천5백원입니다.
- 이 도구는 소가 1천만원·1억원·10억원 경계에서 바뀌는 본래 인지액 산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경계 구간과 가산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도록 확인된 원래 인지액을 입력받습니다.
- 소송이 일정한 방식으로 조기에 끝난 경우 인지액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환급 요건과 금액은 별도 절차입니다. 접수 때 낼 금액과 종결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섞지 마세요.
- 납부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는 제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화면의 숫자는 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전자소송 납부 완료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금액만 넣으면 인지대가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청구금액별 구간 산식, 사건 종류, 심급에 따라 종이 기준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법원 산정 서비스에서 원래 인지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이 화면에 넣으세요.
전자소송이면 모든 법원 비용이 10%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환산하는 것은 해당 소장 인지액입니다. 송달료, 보관금, 증명서 발급비 같은 항목까지 일괄 90%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만큼 송금하면 접수가 끝나나요?
전자소송포털이 사건 정보로 고지한 최종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과와 고지액이 다르면 고지액을 따르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