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발급세액공제은(는) 24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법인사업자는 발급 의무가 있더라도 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직전연도 해당 사업장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 여부와 공제 세목이 다릅니다. 면세 거래 전자계산서는 소득세 공제 규정을, 과세 거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공급 없이 발급한 문서, 취소·수정 과정에서 공제 건수로 인정되지 않는 발급분은 입력 건수에서 빼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신고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3억원 기준은 사업장별 공급가액으로 판정하지만 연간 한도 적용 방식은 신고 세목과 사업장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나 대상 공급가액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국세청 안내에 표시된 3억원 미만, 200원, 100만원 기준만 사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1,200건을 발급했다면 24만원, 5,000건이면 정확히 100만원입니다. 5,001건부터는 건수가 늘어도 연간 공제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 또는 0.5% 가산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발급 공제는 거래금액이 아니라 문서 건수로 계산합니다. 1억원짜리 한 장과 10만원짜리 한 장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2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 2억원인 법인도 건당 2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요건과 함께 개인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한 건으로 넣나요?
수정 사유와 원발급 취소 방식에 따라 공제 건수 집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명세에 잡힌 인정 건수를 우선 사용하세요.
5,000건이면 100만원을 전부 환급받나요?
계산상 공제액은 100만원이지만 실제 환급·납부세액 감소 여부는 해당 신고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다른 공제와 공제 가능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