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전송 가산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위반 유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종이발급·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발급자 기준 미발급 2%, 지연발급·종이발급 1%,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중 선택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발급일·전송일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을 대조해 선택하세요.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사업자 세금·수수료·보험료 공식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가산세

100,000원

구분조건비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violation not_issued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violation late_issue =1%← 적용
전자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violation paper_issue =1%
발급명세 지연전송violation late_transfer =0.3%
발급명세 미전송violation not_transferred =0.5%
적용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산정 기준액
10,000,000원
적용 비율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전송 가산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가산세은(는) 1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550만원 거래는 얼마를 입력하나요?

일반 10% 과세거래라면 공급가액 500만원을 입력합니다. 지연발급 1%는 5만원, 미발급 2%는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늦게 전송하면 바로 0.3%인가요?

법정 전송기한인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하면 지연전송 구분이 됩니다. 다만 발급 자체가 늦은 경우에는 발급 위반과 중복배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인데 종이로 제때 발급했습니다. 미발급 2%인가요?

국세청 표에서는 전자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항목입니다. 아예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2%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