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전송 가산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가산세은(는) 1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 기준은 부가세 포함 결제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입니다. 공급대가 1,100만원 거래라면 1,000만원을 넣어야 하며 1,100만원을 넣으면 가산세를 10% 크게 계산합니다.
-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2%와 미전송 0.5%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안 됩니다.
- 지연발급은 법정 발급시기를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는 발급한 경우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1%가 아니라 미발급 2% 구분입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 위장 명의, 공급가액 과다기재는 2~4%의 별도 부정수수 가산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도구의 일반 미발급·전송 선택지로 계산하지 마세요.
- 가산세 부과한도는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비중소기업은 1억원이 원칙이지만 고의적 의무위반에는 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그 총한도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공급가액 1천만원을 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 내 늦게 발급하면 발급자 가산세는 1%인 1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미발급은 20만원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그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보내면 0.3%, 끝내 보내지 않으면 0.5%입니다.
- 지연발급 거래의 매입자는 일정 요건에서 0.5%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계산기는 발급자 부담액만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550만원 거래는 얼마를 입력하나요?
일반 10% 과세거래라면 공급가액 500만원을 입력합니다. 지연발급 1%는 5만원, 미발급 2%는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늦게 전송하면 바로 0.3%인가요?
법정 전송기한인 발급일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하면 지연전송 구분이 됩니다. 다만 발급 자체가 늦은 경우에는 발급 위반과 중복배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인데 종이로 제때 발급했습니다. 미발급 2%인가요?
국세청 표에서는 전자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항목입니다. 아예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2%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