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당월 주민세 종업원분은(는) 1,5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법정 면세점 이하이면 종업원분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면세점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전 급여총액을 넣으면 실제 신고세액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 항목이 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에서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 둘 이상의 사업소가 있으면 급여를 회사 전체로 한 번 계산하지 않고 사업소 소재지별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급여 합산은 관할을 왜곡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0.5%에서 ±50% 범위의 탄력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선택 0.5%가 실제 세율과 다르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법정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이고 조례상 가능한 범위는 표준세율의 절반인 0.25%부터 1.5배인 0.75%까지입니다.
- 당월 과세 급여총액 3억원에 표준세율 0.5%를 적용하면 종업원분은 150만원입니다. 0.75% 조례세율이면 같은 급여에서 225만원입니다.
- 종업원 수 50명 자체가 곧 과세기준은 아닙니다. 면세점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과 대통령령상 기준금액을 이용하므로 인원만으로 신고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월 단위 세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0명 이하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무조건 없나요?
아닙니다. 법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합니다. 직원 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등에서 별도 조건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급여자료를 확인하세요.
월 급여 3억원이면 150만원인가요?
과세표준이 3억원이고 관할이 표준 0.5%를 쓰며 면세·공제가 없다면 150만원입니다. 조례세율이 0.75%이면 225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본점에서 전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본점에만 신고하나요?
급여 지급 계좌보다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소와 지방세법상 사업소 귀속이 중요합니다. 여러 지역 사업소의 과세표준을 구분해 각 관할 신고대상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