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창업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계산기

월 보수총액과 기업 규모로 실업급여 0.9%와 사업주 전액 부담 0.25~0.85%를 합산합니다.

근로자 월 보수총액에 사업주 실업급여 부담 0.9%와 기업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 0.25~0.85%를 합쳐 월 고용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선택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 합계를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사업자 세금·수수료·보험료 공식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345,000원

구분조건비율
150인 미만 기업employer_size under150 =1.15%← 적용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employer_size priority150 =1.3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employer_size under1000 =1.5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직접사업employer_size over1000 =1.75%
적용 기준
150인 미만 기업
산정 기준액
30,000,000원
적용 비율
1.15%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은(는) 34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도 입력하나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만 넣으면 사업주 몫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0.9%는 회사 비용인 사업주 부담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200명이면 무조건 1.55%인가요?

아닙니다. 업종과 규모 기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50인 이상이어도 합계 1.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상의 기업 구분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을 인건비 총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업종별 산재보험, 복리후생비가 빠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만 예산에 더하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