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은(는) 34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전체 4대보험 인건비는 이 결과보다 큽니다.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 총요율 1.6%, 노·사 각각 0.8%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화면은 일반 근로자의 사업주 0.9%를 사용합니다.
- 150인 이상이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0.45% 직업능력개발 요율을 선택합니다. 단순 인원수만 보고 150~1,000인 미만 0.65%를 고르면 과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지급액과 보험료 산정 보수는 비과세 항목, 휴직, 정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된 개인별 월평균보수 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체납·정산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규모별 0.25~0.85%가 추가됩니다.
- 150인 미만 기업은 합계 1.15%입니다. 월 보수총액 3천만원이면 사업주 부담은 34만5천원이며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0.9%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업 규모 구간별 합계율은 우선지원대상 150인 이상 1.35%, 150~1,000인 미만 1.55%, 1,000인 이상 등 1.7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도 입력하나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만 넣으면 사업주 몫을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서 원천 공제한 0.9%는 회사 비용인 사업주 부담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200명이면 무조건 1.55%인가요?
아닙니다. 업종과 규모 기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50인 이상이어도 합계 1.3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상의 기업 구분을 확인하세요.
이 금액을 인건비 총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업종별 산재보험, 복리후생비가 빠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주분만 예산에 더하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