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재직기간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남은 일수은(는) 1,976일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퇴직금은 단순 연·개월 표시가 아니라 계속근로 총일수÷365를 쓰는 산식이 일반적입니다. 화면의 5년 4개월만 급여액에 곱하지 말고 상세 총일수를 사용해 별도 법정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계열사 전출, 합병, 용역업체 변경 뒤 고용승계가 있었다면 최초 입사일 인정 여부가 인사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사번 발급일을 넣으면 실제 계속근로기간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군복무 휴직·육아휴직·무급휴직이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도 승진연한이나 연차 산정에서는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중간 공백을 입력받지 않아 모든 날짜가 연속됐다고 봅니다.
- 퇴사일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신고한 경우 두 날짜를 혼동하면 1일 차이가 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두 날짜의 간격과 시작일을 포함한 값만 제시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연차 권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같은 추가 조건을 봅니다. 달력상 365일을 넘었다는 결과만으로 지급 대상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같은 입사일 기념일에 도달하면 달력 기준으로 완성된 1년이 됩니다. 2025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15일에 날짜 간격 365일을 채웁니다.
- 윤년을 끼면 정확히 같은 월·일 사이가 366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표기와 총일수는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며 어느 쪽을 쓸지는 제도 산식을 따라야 합니다.
- 시작일 포함 일수는 출근 첫날도 재직한 날로 세려는 실무 확인값입니다. 순수 간격이 100일이면 양 끝을 모두 포함한 재직 달력일은 10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넣나요, 다음 날로 넣나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일로 처리한 퇴직일을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이어도 퇴직 처리일이 일요일이면 재직일수가 2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 신고와 퇴직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1년을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일반 재직기간 확인에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을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 상여, 연차 같은 개별 사규가 휴직기간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어 그 목적에 맞춰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결과로 퇴직금도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날짜만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 총일수,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과 퇴직연금 유형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