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비 가족 분담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가족 정산상 내가 더 낼 금액은(는) 3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부모님 월 부족액에 이미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돌봄비를 다시 넣으면 중복됩니다. 생활비 장부와 병원·요양 명세를 분리해 같은 영수증이 두 칸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 공용자금은 이번 달 실제로 사용하기로 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부모님 예금잔액 전부를 한 달에 차감하면 분담대상이 0원이 되어 다음 달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 한 형제가 방문돌봄을 맡고 다른 형제가 현금을 더 내기로 한 합의는 단순 균등분할과 다릅니다. 돌봄시간을 현금으로 인정한다면 합의 분담률이나 기납부액 산정표에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병원 입원이나 주택수리처럼 특정 달에만 큰 비용이 생기면 평상시 월분담과 섞여 다음 달 기준이 왜곡됩니다. 일회성 비용은 해당 월 정산임을 표시하고 평상월도 따로 계산하세요.
- 부양가족 세금공제나 복지급여 자격은 누가 얼마를 송금했는지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세법상 부양 입증이나 법적 부양의무 판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분담대상은 max(생활비 부족액+돌봄비−부모님·공용자금, 0)입니다. 부모님 자금으로 이번 달 필요액을 모두 충당하면 가족에게 배분할 금액은 0원입니다.
- 기본값에서는 총 필요 200만원에서 공용자금 50만원을 빼 150만원을 나눕니다. 내 합의율 40%의 몫은 60만원이고 이미 30만원을 냈으므로 추가액은 30만원입니다.
- 가족 전체의 분담률 합계는 100%인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한 사람의 정산만 계산하므로 다른 가족 입력을 합산하거나 부족분을 자동으로 재배분하지 않습니다.
- 내가 합의몫보다 많이 냈다면 추가 납부액은 0원이고 초과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다음 달 상계할지 즉시 돌려받을지는 가족 장부에 결정사항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세 명이면 자동으로 33.3%를 넣으면 되나요?
균등분담에 모두 동의했다면 그렇게 입력할 수 있지만 자동 규칙은 아닙니다. 소득 차이, 실제 돌봄시간, 주거 제공을 반영한 합의가 있다면 그 비율을 사용하세요.
부모님 국민연금은 어디에 넣나요?
월 생활비 총액에서 국민연금과 다른 부모님 소득을 먼저 뺀 결과를 ‘월 생활비 부족액’에 넣으세요. 공용자금은 소득이 아니라 이번 달 꺼내 쓸 예금 등에 사용합니다.
내가 병원비를 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병원비가 월 추가 돌봄·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결제한 금액을 내 기납부액에도 넣으세요. 비용 총액에는 포함하되 내가 다시 송금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