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요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감량 가정 후 납부 예상액은(는) 1,5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종량봉투나 납부필증을 장수로 구입하는 지역에는 kg당 선형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5L 봉투를 샀다는 정보만으로 음식물의 무게를 5kg으로 바꾸지 말고, 실제 무게별 요금을 부과하는 계량 방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관리비에 공동 배출분이나 장비 이용비 500원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 계량기 사용액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고정 부과금에 다시 넣으면 이중 계산되므로 명세서 항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 무게 표시가 0.01kg 단위여도 청구액은 회차별로 원 단위 처리한 뒤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총무게에 단가를 곱한 금액과 개별 배출 건별 절사·반올림 합계는 소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간 중 적용 단가가 바뀌었다면 전체 20kg에 마지막 단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전 8kg과 변경 후 12kg을 각각 해당 단가로 계산해 더해야 하며, 선불 충전 잔액은 이번 사용료와 구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납부 예상액은 배출 kg×직접 입력한 원/kg+별도 고정금입니다. 특정 지자체 요율을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현재 청구내역에 적힌 수치를 넣는 산술 검산 도구입니다.
- 감량 후 무게는 원래 배출량×(1−감량률÷100)입니다. 20kg에서 25%를 줄이면 15kg이고, 같은 단가 100원/kg에서 무게 비례 요금은 500원 감소합니다.
- 고정금은 감량률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정금이 500원이면 감량 전 2500원, 감량 후 2000원으로 전체 청구액 감소율은 20%이며 배출 감량률 25%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물쓰레기 1kg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인가요?
공통 단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100원 대신 해당 공동주택이나 거주지에서 실제 적용한 원/kg을 입력하세요. 서로 다른 지역의 고지서에 100원과 130원이 적혀 있다면 각각 다른 값으로 계산합니다.
음식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 0원이 나오나요?
고정금이 0원이면 배출량 0kg에서 총액도 0원입니다. 별도 고정금 500원이 실제 부과되는 조건이라면 배출을 100% 줄여도 500원은 남습니다.
카드에 1만원을 충전했는데 계산액은 2000원이에요.
충전은 결제 수단에 잔액을 넣은 것이고, 계산액은 입력 기간의 배출로 발생한 사용료입니다. 이전 잔액이나 다른 기간 사용료가 없다면 1만원 충전 후 2000원 사용 시 잔액은 8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