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유류분 부족액 계산기

산정 기초재산·법정상속분율·유류분 비율·이미 받은 재산을 직접 넣어 부족액을 계산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법적으로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서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확인된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취득한 순이익을 공제해 산술상 부족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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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과 상속인 지위에 따라 확인한 비율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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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유류분 부족액 참고치

44,285,650원

증여 산입 범위, 권리자, 반환 방법과 소멸시효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내용을 포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계산값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max((…), 0)450,000,000원
법정상속분 기준액(…) ÷ 100128,571,300원
유류분 기준액(…) ÷ 10064,285,650원
기취득액 차감 후 부족액max((…), 0)44,285,650원
상속개시 재산
400,000,000
산입 증여
100,000,000
공제 채무
50,000,000
법정상속분율(%)
28.57
유류분 비율(%)
50
기취득 순이익
20,000,000

유류분 부족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 참고치은(는) 44,285,65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는 전부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증여 시점, 상대방, 공동상속인 여부, 해의 인식 등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로 산입액을 정한 뒤 입력하세요.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항상 50%인가요?

과거 조문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속인 지위와 상속개시일, 후속 개정법의 시행·경과규정을 확인한 비율을 직접 넣도록 설계했습니다.

계산된 부족액을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청구 상대방, 기간 제한, 반환 순서, 입증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치는 상담 준비와 시나리오 비교용이지 청구서 결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