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 참고치은(는) 44,285,65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여를 무조건 더하지 마세요.
-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과 후속 입법으로 형제자매의 권리, 기여분 반영,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값 50%를 상속인 누구에게나 고정 적용하지 말고 현재 법령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부동산을 사망 당시 시가 4억원이 아니라 공시가격 3억원으로 평가하거나, 증여 시점 가격을 쓰면 기초재산이 크게 바뀝니다. 감정과 평가 기준일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단일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받은 재산 2천만원에 부담한 채무나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명목가액 전부를 기취득 순이익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순이익의 법적 산정이 먼저입니다.
- 유류분 부족액이 5천만원으로 나와도 특정 수증자 한 명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수증자별 수증액, 반환 순서, 원물 또는 가액반환 문제가 결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예시는 사망 당시 4억원에 산입 증여 1억원을 더하고 채무 5천만원을 빼 기초재산 4억5천만원을 만듭니다. 법정분 28.5714%의 절반에서 기취득 2천만원을 뺍니다.
- 민법상 전통적인 산식은 상속개시 재산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와 채무가 들어가는지가 계산 자체보다 큰 쟁점입니다.
-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율과 곱해집니다. 법정분 28.5714%와 유류분 비율 50%라면 기초재산의 약 14.2857%가 공제 전 기준액입니다.
- 부족액이 0원이라고 반환청구 문제가 반드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력 누락, 평가액, 기취득 이익 계산 또는 후속 개정법 적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는 전부 입력하나요?
아닙니다. 증여 시점, 상대방, 공동상속인 여부, 해의 인식 등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로 산입액을 정한 뒤 입력하세요.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항상 50%인가요?
과거 조문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속인 지위와 상속개시일, 후속 개정법의 시행·경과규정을 확인한 비율을 직접 넣도록 설계했습니다.
계산된 부족액을 바로 청구하면 되나요?
청구 상대방, 기간 제한, 반환 순서, 입증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치는 상담 준비와 시나리오 비교용이지 청구서 결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