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세율 절감액 계산기 (기본세율 비교)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FTA 적용 예상 순절감액은(는) 4,15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수출국과 원산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산 물품을 협정국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 보냈다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FTA 세율 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 HS 코드 6단위가 같아 보여도 국내 10단위 세번, 용도와 재질에 따라 기본세율과 양허일정이 달라집니다. 기본 8%, 협정 0%는 예시이므로 수입신고일의 관세율표를 확인해 바꾸세요.
- 직접운송, 제3국 경유, 원산지증명서 문구·서명, 발급시점이 협정 요건과 맞지 않으면 사후검증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산상 415만원 절감이 보여도 증빙이 약하면 확정이익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가 수입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는다면 부가세 감소는 통관 시점의 자금 부담 절감이지 최종 손익 절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절감액과 부가세 현금효과를 구분해 보고하세요.
- 원산지증명 비용이 건별 25만원이 아니라 연간 공급망 구축비 1,000만원이라면 예상 수입건수로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첫 건에 전액 넣을지 여러 건에 나눌지에 따라 순절감액이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과세가격 5천만원에 기본 8%면 관세 400만원, FTA 0%면 0원이라 관세 400만원이 줄어듭니다. 부가세율 10%라면 통관 납부액은 추가로 40만원 줄고 증명비 25만원을 빼면 순효과는 415만원입니다.
-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게 입력되면 절감액은 음수가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FTA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잠정세율·할당관세 등 적용 가능한 다른 세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 절감률만 비교하면 저가 선적의 고정 증명비를 놓칩니다. 관세 차이가 10만원인데 증명·검토비가 25만원이면 순효과는 마이너스이므로 주문 합배송이나 장기 공급자확인 체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TA 체결국에서 사면 자동으로 협정세율인가요?
아닙니다. 물품이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과 운송 요건을 갖춰 수입신고 때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매자 주소나 선적항만으로 원산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절감액까지 진짜 비용 절감인가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면 비용효과가 될 수 있지만, 전액 공제 사업자라면 주로 통관 시 현금 유출과 환급·공제 시점의 차이입니다. 경영 손익에는 관세 절감과 증명비를 중심으로 별도 표시하세요.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협정별 사후적용 기한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최초 신고에서 일반세율로 낸 뒤 환급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협정·상황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번호와 협정 조항을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