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이커머스

상품권 잔액 환급 최소사용액 계산기 (60%·80%)

금액형 상품권 액면가에 표준약관의 1만원 이하 80%, 1만원 초과 60%를 적용해 잔액 환급에 필요한 최소사용액을 계산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남은 잔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기 위해 표준약관상 먼저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권면금액별로 계산합니다.

특정 상품 교환권이 아니라 잔액이 차감되는 금액형 상품권의 최초 권면금액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급 사용비율 † 2024-09-27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잔액 환급을 위한 최소사용액

30,000원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1만원 이하 상품권80%없음
1만원 초과 상품권60%없음← 적용
적용 요율
60%
수수료
30,000원

상품권 잔액 환급 최소사용액 계산기 (60%·80%)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잔액 환급을 위한 최소사용액은(는) 3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5만원 상품권은 얼마를 써야 잔액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권면금액의 60%인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3만원을 썼다면 남은 2만원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1만원권도 60%인 6천원만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기준이므로 1만원권은 8천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1만원을 초과하는 권종부터 60%를 적용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쓰면 무조건 현금으로 받나요?

표준약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발행사 약관, 상품권 종류, 유상 구매 여부와 환급수단을 확인해야 하며 분쟁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