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이커머스

상품권 잔액 환급 최소사용액 계산기 (60%·80%)

금액형 상품권 액면가에 표준약관의 1만원 이하 80%, 1만원 초과 60%를 적용해 잔액 환급에 필요한 최소사용액을 계산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남은 잔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기 위해 표준약관상 먼저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권면금액별로 계산합니다.

원

특정 상품 교환권이 아니라 잔액이 차감되는 금액형 상품권의 최초 권면금액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급 사용비율 † 2024-09-27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잔액 환급을 위한 최소사용액

30,000원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1만원 이하 상품권80%없음
1만원 초과 상품권60%없음← 적용
적용 요율
60%
수수료
30,000원

상품권 잔액 환급 최소사용액 계산기 (60%·80%)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잔액 환급을 위한 최소사용액은(는) 3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5만원 상품권은 얼마를 써야 잔액을 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권면금액의 60%인 3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3만원을 썼다면 남은 2만원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1만원권도 60%인 6천원만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기준이므로 1만원권은 8천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1만원을 초과하는 권종부터 60%를 적용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쓰면 무조건 현금으로 받나요?

표준약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발행사 약관, 상품권 종류, 유상 구매 여부와 환급수단을 확인해야 하며 분쟁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