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는) 3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종전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이번 송금만 보고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등 관계별 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매번 새로 공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부모가 자녀 대신 채무를 갚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단순 현금액과 과세가액이 다릅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을 수 있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는 특정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특례세율, 장애인 신탁, 농지 증여 감면,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본 구간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다음 4억원 부분은 20%, 그 다음 5억원 부분은 30%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2억원이면 첫 1억원의 10%인 1천만원과 나머지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합쳐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며, 통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지만, 한 자녀가 부모 양쪽에서 받은 금액의 합산 여부는 동일인 범위와 배우자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항상 0원인가요?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전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3천만원이므로 이번 증여 중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별도로 5천만원씩 주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혼인 관계인 경우 동일인 합산 규정도 영향을 주므로 10년 동안 받은 내역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학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직접 사용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목돈으로 주어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통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