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증여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을 넣으면 10~50% 누진세율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허용되는 차감액을 반영해 만든 과세표준의 기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인정되는 차감액을 뺀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상속세·증여세 기본세율 † 2026-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증여세 산출세액

30,000,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100,000,000원)100,000,000 원10%10,000,000원
2단계 (100,000,000~500,000,000원)100,000,000 원20%20,000,000원
합계200,000,000 원30,000,000원
구간 적용 세액
30,000,000원
누진공제액 (검산용)
10,000,000원 · 20% 단일적용 시 차감액

증여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는) 3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항상 0원인가요?

최근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전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3천만원이므로 이번 증여 중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별도로 5천만원씩 주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혼인 관계인 경우 동일인 합산 규정도 영향을 주므로 10년 동안 받은 내역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학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서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직접 사용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목돈으로 주어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통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