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진료비 본인부담은(는) 17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급여 총액 30만원, 본인부담률 30%, 비급여 8만원이면 계산값은 급여분 9만원과 비급여 8만원을 합친 17만원입니다. 접수창구에서 말한 30%를 전체 38만원에 곱하면 2만4천원을 잘못 줄이게 됩니다.
- 입원·외래, 상급종합병원·병원·의원, 의뢰서 유무와 보험자격에 따라 급여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20%나 30%를 고정하지 말고 해당 명세서에 적힌 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 식대,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약국 조제비는 한 장의 영수증에서도 서로 다른 부담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비율이 적힌 항목은 묶지 말고 항목군마다 따로 계산한 뒤 더하세요.
- 병원에서 받은 예상견적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검사, 처치 또는 재료가 들어 있거나 퇴원일 정산 전 금액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수량이 1회에서 2회로 바뀌면 급여 총액 자체도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지자체 지원이나 실손보험은 결제 전후에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입력 시점의 병원 청구액만 계산하며 최종 가계 순부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계산 순서는 ‘급여 총액×확인한 부담률÷100’ 다음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더하기’입니다. 50만원 급여에 10%면 급여 부담은 5만원이며, 비급여 12만원이 있으면 합계는 17만원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의 공단부담금은 환자가 낼 금액이 아닙니다. 급여 총액을 환자부담과 공단부담을 포함한 기준액으로 입력했는지, 이미 환자부담액만 적힌 칸을 다시 곱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이 결과가 낮다고 검사나 치료를 선택하고, 높다고 미루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의료행위는 의료진과 상의하고 비용 항목은 원무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의 환자부담총액을 급여 총액에 넣나요?
아닙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환자부담총액을 넣고 다시 30%를 곱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세부내역의 급여 기준금액을 넣거나, 환자부담액이 이미 확정됐다면 계산기 없이 그 금액과 비급여를 합산하세요.
비급여도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나요?
보통 이 화면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8만원은 그대로 8만원을 더합니다. 병원 할인이나 별도 지원이 있다면 할인 후 실제 청구 예정액을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로 치료비가 적정한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금액의 산술만 수행합니다. 진료의 필요성·적정성·대체 치료는 판단하지 않으며, 비용 이의가 있으면 세부내역서를 받아 병원이나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