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액 계산기 (통지 경감률 선택)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은(는) 2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고지서에 함께 나오더라도 경감 대상과 산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 12만원이 두 보험 합계라면 건강보험료 본액만 입력한 결과와 달라집니다.
- 농어촌, 섬·벽지, 세대경감, 휴직, 재난, 사업장 화재 같은 사유는 적용대상과 비율,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50%를 선택하지 말고 공단의 본인 결정률을 사용하세요.
- 소득·재산 변동으로 지역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 경감 전 기준액부터 바뀝니다. 12만원의 20%는 2만4000원이지만 기준보험료가 9만원으로 조정되면 경감액은 1만8000원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휴직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경감은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 여러 경감 사유가 겹쳐도 비율을 단순 합산하거나 차례로 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률과 경감 상한은 공단 고지내역에 표시된 결과를 우선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경감 전 보험료 12만원에 20%를 선택하면 월 경감액은 2만4000원이고, 단순 차감한 건강보험료 본액은 9만6000원입니다.
- 이 계산기의 선택지는 가입유형을 자동 판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10%나 30%가 본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경감 적용 시작월과 종료월이 정해져 있으면 연간 절감액은 월 경감액에 실제 적용개월만 곱해야 합니다. 6개월 경감인데 12개월을 곱하면 두 배로 과대 추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고지 총액을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고지 총액에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체납분이 섞였다면 안 됩니다. 당월 건강보험료 본액을 찾아 입력하고 다른 항목의 경감 여부는 고지서 산출내역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으니 50%를 선택하면 되나요?
소득 감소만으로 경감률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과 경감 제도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공단이 결정한 비율이 없다면 0%로 두고 먼저 조정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20% 경감이면 실제 납부액도 정확히 20% 줄어드나요?
경감 대상이 건강보험료 본액뿐이고 다른 부과·정산 항목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소급정산액이 함께 청구되면 통장 출금액 감소율은 20%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