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실부담 계산기 (공제액·답례품 가치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고향사랑기부 체감 부담은(는) -21,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세금 감소액 10만원은 예시이며 자동으로 보장되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까지 적용한 뒤 이번 기부로 줄어드는 세금이 4만원이라면 4만원을 넣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의 납입액을 그대로 옮기면 부담을 낮게 평가합니다.
- 답례품몰의 3만 포인트 상품이 일반 판매처에서는 2만4천원일 수 있습니다. 비교 구매가격은 실제 구입 가능한 동일 구성의 가격으로 정하고, 배송 포함 여부와 수량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 쌀 10kg 중 6kg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버릴 예정이면 사용비율을 60%로 잡습니다. 전액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과 사용기한이 짧은 체험권을 똑같이 100%로 평가하면 체감 혜택이 과장됩니다.
- 답례품을 받으러 왕복 이동비 2만원이 들거나 별도 배송료 3천원을 내면 추가 지출에 포함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의 전체 숙박비처럼 기부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 지출은 빼세요.
- 기부 당일 10만원이 출금돼도 세금 감소는 나중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카드 이자나 자금 조달비가 발생하면 이 계산의 단순 합계보다 현금 부담이 커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기본 예시에서는 납부 10만원과 추가 지출 3천원에서 확인 공제액 10만원을 빼 현금 부담이 3천원입니다. 답례품 비교가격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더 고려하면 체감 부담은 −2만1천원입니다.
- 마이너스 결과는 사용할 물건의 가치가 현금 부담보다 크다는 비교 결과입니다. 통장에 2만1천원이 입금되거나 해당 금액의 현금을 기부처에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공제입력액이 납부액보다 크면 납부액까지만 반영하고 초과입력을 따로 표시합니다. 귀속연도별 구간, 재난지역 특례, 다른 기부와의 합산은 공제액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만큼 이득인가요?
이번 기부로 세금이 더 줄지 않는 경우 공제액에 0원을 넣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추가비 0원, 전부 사용하는 답례품 3만원이라면 현금 부담 10만원, 체감 부담 7만원입니다.
답례품을 부모님께 드리면 사용비율은 몇 %인가요?
본인 가계가 그 선물을 원래 구입할 예정이었다면 그만큼 구매를 대신한 가치로 잡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선물 중 절반만 필요했다면 50%처럼 직접 정하세요. 가족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이나 전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50만원을 넣어도 되나요?
50만원 중 이번 기부 때문에 추가로 줄어든 세금만 입력합니다. 기부 전후 예상 세금이 8만원 차이 난다면 8만원이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전체나 다른 공제 효과를 함께 넣으면 중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