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보험금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입원일당 예상 보험금은(는) 41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인정 입원 7일, 남은 지급일수 30일, 기본 일당 5만원이면 기본담보는 35만원입니다. 중환자실 2일에 추가 일당 3만원이 별도 중복지급된다면 총 41만원입니다.
- 약관이 입원 첫날부터 세는지, 3일 초과 1일째부터 세는지에 따라 병원 재원 7일과 인정일수는 다릅니다. 달력상 입원·퇴원일을 직접 추정하지 말고 보험사 안내의 지급일수를 입력하세요.
- 동일 질병 재입원을 한 번의 입원으로 합산하는 기간, 1회 입원당 120일 또는 연간 한도 같은 제한이 계약별로 다릅니다. 최초 가입한도 대신 이번 청구 전 실제 남은 일수를 넣어야 합니다.
- 중환자실 추가담보가 기본 일당과 중복지급되지 않거나 별도 최대일수를 두면 단순 합산보다 적게 지급됩니다. 중복지급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가 일당과 일수를 0으로 두고 기본금액만 보세요.
-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의 재원일수와 보험사가 약관의 ‘입원’ 정의로 인정하는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박, 낮병동, 요양 목적 또는 입원 필요성 심사 결과도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입원일당은 실제 병원비를 보전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계약한 정액을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담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200만원이라는 값은 이 계산식의 입력이 아닙니다.
- 지급일수는 min(인정 입원일수, 남은 지급일수)로 제한합니다. 45일을 인정받아도 잔여한도가 30일이면 기본 일당은 30일분만 계산됩니다.
- 보험금 예상액이 입원비보다 많거나 적다는 사실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원·퇴원 결정은 의료진 판단을 따르고 보험조건은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요일 입원해 일요일 퇴원하면 7일을 넣나요?
달력상 재원일은 7일처럼 보여도 약관의 초일·퇴원일 산입과 면책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인정한 지급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중환자실 2일은 기본 7일에서 빼야 하나요?
추가담보가 기본담보와 중복지급되면 기본 7일에 포함한 채 추가 2일분을 더합니다. 대체지급 조건이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보험사 산출내역을 따르세요.
일당 계산 결과로 입원기간을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도구는 비용 참고용일 뿐 입원 필요성, 치료기간, 퇴원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