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상한 4.75%)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월세 상한(원/월) 환산값은(는) 395,833 월세 상한(원/월)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 시행령 가산이율 2%를 더한 연 4.75%를 사용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10%와 ‘새 기준금리+2%’ 중 낮은 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제한은 주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임차인에게 불리한 초과 약정을 막는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반대 전환에서는 동일한 상한이 자동으로 강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비, 주차료, 인터넷 사용료를 월세와 별도 항목으로 새로 붙였다면 화면의 월차임만 비교해서는 총 주거비 증가를 잡지 못합니다. 계약 전후의 매월 고정 지급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이미 존재하던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실제 전환 시점이 아니라 전환하기로 한 갱신계약의 체결일 등 법령 적용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중인 계약은 체결일과 변경합의서를 갖고 전문기관에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등록임대,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은 별도의 전환요율이나 사업자 지침을 둘 수 있어 이 일반 주택 상한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보증금 1억원을 줄이면 연 환산액은 475만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세 상한은 약 39만5833원입니다. 1억원에 4.75%를 곱한 금액을 월세로 바로 읽으면 12배 크게 해석한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 비율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4.75%가 낮지만 기준금리가 8% 이상이면 10% 상한이 작동합니다.
- 계산의 원금은 기존 보증금이 아니라 감소분입니다. 3억원 전세를 보증금 2억원과 월세로 바꾼다면 입력값은 차액 1억원이며 남아 있는 2억원에는 월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 법정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한 계산값은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정가가 아니라 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천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2억원을 모두 월세로 바꾸면 얼마까지인가요?
연 4.75% 기준으로 연 950만원, 월 약 79만1667원입니다. 기존에 내던 월세가 있다면 이 금액은 그 월세를 대체하는 총액이 아니라 보증금 2억원 감액 때문에 추가되는 월차임 상한으로 비교하세요.
중개사가 전환율 5%가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계약해도 되나요?
2026년 8월 주택 전환 상한 4.75%보다 5%가 높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분×5%÷12로 제시된 월세와 이 계산 결과의 차이를 계약서 작성 전에 조정하세요.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역방향을 선택하면 연 4.75% 기준 약 1억2632만원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월세를 보증금으로 올리는 협상에 이 역산액이 법정 의무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능력과 보증보험 한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