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주택청약 소득공제액은(는) 1,2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했거나 세대 전체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말 현재 통장만 유지해도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 판단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세대원이 납입했거나 세대주 요건을 갖춘 기간이 제한된 경우 단순 연간 납입총액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간소화자료에 공제금액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만으로 회사가 자동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은 별개입니다. 한 제도의 요건 충족이 다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2025년 귀속 납입 인정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40%이므로 소득공제 최대액은 120만원입니다. 400만원을 넣어도 이 항목의 계산 결과는 120만원입니다.
- 총급여 7,000만원은 계약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공제 받은 통장을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은행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최대 공제인가요?
12개월 합계가 300만원이므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40%인 12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웁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무주택 세대주면 되나요?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를 함께 판단하는 요건이므로 본인 명의 주택만 없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세대 분리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12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12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는 본인의 과세표준과 적용세율,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