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무역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최대액 계산기 (2%·500만원 상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물품의 과세가격에 법정 최대율 2%와 500만원 상한을 적용해 최악의 가산세 노출액을 계산합니다.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신고가 장기간 늦어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를 적용하되 한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되는 법정 최대 노출액을 계산합니다.

원

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물품의 세관 확정 과세가격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최대율과 상한 † 2026-03-13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신고지연가산세 법정 최대 노출액

5,000,000원

요율대로면 6,000,000원이지만 구간 상한이 적용되어 5,0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거래금액 구간요율상한액
110일 초과 최대율 2%·500만원 상한2%5,000,000원← 적용
적용 요율
2%
구간 상한액
5,000,000원
상한 적용 전
6,000,000원
수수료
5,000,000원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최대액 계산기 (2%·500만원 상한)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신고지연가산세 법정 최대 노출액은(는) 5,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반입 후 40일이면 화면의 2%를 내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상 31~50일 구간은 과세가격의 0.5%입니다. 이 도구는 110일 초과 때 도달할 수 있는 2% 최대 노출액만 보여주므로 실제 고지액 계산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과세가격 10억원이면 최대 가산세가 2천만원인가요?

2% 산술값은 2천만원이지만 법정 500만원 상한 때문에 이 도구는 500만원을 표시합니다. 다만 여러 신고 건이라면 한도 적용 단위를 신고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상품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신고지연가산세 대상 보세구역이나 관세청 공고 품목 등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반입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화물관리번호와 HS 코드를 제시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