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번 청구 예상 수령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실손보험 이번 청구 예상액은(는) 192,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보상대상 25만원에서 회당 정액 1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20%를 부담하면 19만2천원입니다. 남은 한도가 20만원이면 그대로지만 15만원이면 결과는 1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연간·회당 잔여한도를 반드시 갱신하세요.
- 보험증권에 ‘정액과 비율 중 큰 금액 공제’라고 적혀 있으면 이 계산 순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5만원의 20%는 1만원이지만 최소공제 2만원이 더 크면 단순 순차식보다 지급액이 1만원 적습니다.
- 급여, 비급여, 도수치료·주사·MRI 특약 또는 입원·통원 담보가 섞인 영수증은 공제율과 한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총 60만원을 한 줄에 넣지 말고 보험사 보상분류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미용·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간병비, 제증명료처럼 약관상 면책인 금액을 보상대상액에 넣으면 그대로 과대 계산됩니다. 병원 결제총액이 아니라 보험사 인정 예정액을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 중복 실손계약은 실제 손해를 넘겨 지급하지 않고 회사끼리 비례분담할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8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이 화면에서 빼더라도 각 회사의 책임비율 계산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모든 요율과 공제액은 보험 세대나 평균값이 아니라 본인 계약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합니다. 가입연도가 같아도 갱신·전환, 선택특약, 의료기관 종류 때문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는 원래 가입금액이 아니라 이번 청구 직전 남은 금액입니다. 연 한도 300만원 중 23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30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 결과는 비용 정리용입니다. 보험사가 의료기록과 세부내역을 심사해 보상대상액을 조정하거나 면책기간·보장개시일을 적용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낸 25만원을 보상대상액에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25만원 전부가 약관상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면책 5만원과 제증명료 1만원이 포함됐다면 보상대상은 우선 19만원으로 줄여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 자기부담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도구는 보상대상액×자기부담률만 봅니다. 이 도구는 이번 청구의 정액공제, 담보 잔여한도와 타사 수령액까지 넣어 예상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상액이 0원이면 청구할 필요가 없나요?
그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입력한 보상대상이나 한도가 틀릴 수 있고 청구기록의 의미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보험사에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