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약관 비율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비율로 계산한 자기부담금은(는) 4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자기부담률은 가입 시점과 상품 세대(1~4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20%·비급여 30%가 기본이지만, 1~2세대는 10% 이하인 계약도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자기부담금» 항목에서 본인 계약의 비율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 통원 담보는 단순 비율 외에 의료기관 종류별 최소 공제금액이나 ‘정액과 비율 중 큰 금액’ 규칙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2만원에 20%를 적용한 4천원보다 약관상 최소 공제 1만원이 크다면 실제 자기부담은 1만원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비급여 제외항목까지 섞일 수 있습니다. 미용, 예방접종, 건강검진,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처럼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8만원이 포함되면 계산 결과보다 지급보험금이 8만원 더 줄 수 있습니다.
- 급여와 비급여, 입원과 통원, 비급여 주사·도수치료·MRI 같은 특약은 서로 다른 자기부담률과 연간·회당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한 영수증 30만원을 하나의 비율로 묶지 말고 담보별 보상대상액을 분리해야 합니다.
-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통원하면 공제금액이 방문일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진료를 5회 받은 경우와 15만원을 한 번 지출한 경우는 총액이 같아도 청구보험금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책기간, 보장개시 전 진단, 고지의무 분쟁, 중복가입 비례보상, 연간 보장한도에 걸리면 비율 계산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보험사의 보상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보상대상 의료비 20만원과 자기부담률 20%를 선택하면 비율 자기부담금은 4만원이고, 다른 공제나 한도가 없다는 조건의 청구 가능액은 16만원입니다.
- 자기부담률은 환자가 병원에 실제 낸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험약관이 인정한 보상대상액에 적용하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영수증 총액 25만원 중 5만원이 면책이면 20만원부터 계산합니다.
-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두 회사에 가입해도 의료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계약이 있으면 각 보험사가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할 수 있어 회사별 입금액은 단순 계산보다 작습니다.
- 이 화면의 10·20·30·40%는 계약을 판정하는 세대표가 아니라 사용자가 증권에서 확인한 값을 넣기 위한 선택지입니다. 가입연도만으로 본인의 갱신·전환·특약 조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가 10만원이고 자기부담 20%면 보험금은 항상 8만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전부가 보상대상이고 최소 공제, 면책, 한도 제한이 없을 때만 비율 부담 2만원과 청구 가능액 8만원이 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과 통원 공제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2세대인지 4세대인지 알면 비율을 바로 고를 수 있나요?
세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급여·비급여와 입원·통원, 선택특약, 계약 전환 여부에 따라 같은 계약 안에서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또는 보험사 앱의 예상보험금 계산값을 우선하세요.
자기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병원에서 환자가 내는 급여비 일부이고, 실손 자기부담은 그 의료비 가운데 민영보험이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최종 부담하는 몫입니다. 두 단계가 한 영수증에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