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약관 비율 입력)

보험금 산정 대상 의료비와 증권에 적힌 자기부담률을 선택해 비율 자기부담금과 청구 전 금액을 확인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약관상 보상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본인 계약의 비율 자기부담률을 곱해, 보험금 청구 전에 부담할 몫을 빠르게 가늠합니다.

병원 총액이 아니라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을 뺀 뒤 자기부담률이 적용되는 급여 또는 비급여 금액을 넣으세요.

가입 세대만 보고 추정하지 말고 보험증권 또는 보험사 청구 안내에서 해당 담보의 실제 비율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비율로 계산한 자기부담금

40,000원

구분조건비율
약관상 자기부담률 10%copay_rate 10 =10%
약관상 자기부담률 20%copay_rate 20 =20%← 적용
약관상 자기부담률 30%copay_rate 30 =30%
약관상 자기부담률 40%copay_rate 40 =40%
적용 기준
약관상 자기부담률 20%
산정 기준액
200,000원
적용 비율
20%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약관 비율 입력)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비율로 계산한 자기부담금은(는) 4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가 10만원이고 자기부담 20%면 보험금은 항상 8만원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만원 전부가 보상대상이고 최소 공제, 면책, 한도 제한이 없을 때만 비율 부담 2만원과 청구 가능액 8만원이 됩니다. 영수증 세부내역과 통원 공제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2세대인지 4세대인지 알면 비율을 바로 고를 수 있나요?

세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급여·비급여와 입원·통원, 선택특약, 계약 전환 여부에 따라 같은 계약 안에서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또는 보험사 앱의 예상보험금 계산값을 우선하세요.

자기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병원에서 환자가 내는 급여비 일부이고, 실손 자기부담은 그 의료비 가운데 민영보험이 보상하지 않고 가입자가 최종 부담하는 몫입니다. 두 단계가 한 영수증에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