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는) 62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총수입이나 매출 5,00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빠져 과다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표시된 과세표준과 같은 출발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 기납부 특별징수세액,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화면 금액은 최종 납부 또는 환급액이 아니라 공제 전 산출세액입니다.
-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별도 산식과 신고기한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매각차익이나 퇴직금을 이 과세표준에 합치면 안 됩니다.
- 과세기간 중 주소지 이동, 사업장 안분 또는 수정신고가 있으면 실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한 과세표준의 전국 합계만 냅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탄력세율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면 표준세율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신고연도와 납세지의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기준
- 1,400만원 이하는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1.5%이며 10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4.5%가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5,000만원의 표준산출세액은 첫 1,400만원 8만4천원과 다음 3,600만원 54만원을 합친 62만4천원입니다.
- 국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과 같은 구간 구조이지만, 국세에서 받은 공제액을 단순히 10분의 1 하여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절차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10%만 곱하면 되나요?
기본 누진표만 비교하면 대응하지만 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의 항목별 처리까지 항상 10%인 것은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표준에서 지방세 산출세액을 독립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3.3%를 이미 뗐다면 입력에서 빼나요?
3.3%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특별징수가 섞여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줄이지 말고 산출세액을 구한 뒤 신고서에서 이미 낸 지방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2.4%인 24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4%는 8,800만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각 구간을 누적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은 195만6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