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주민세 개인분 총액 계산기

주소지 조례의 주민세 개인분 본세를 직접 입력하고 고지서 적용 지방교육세율을 골라 총액을 계산합니다.

전국에 하나의 주민세 금액을 가정하지 않고 주소지 조례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한 개인분 본세에 실제 지방교육세율 10%나 25%를 더한 납부 총액을 계산합니다.

원

지역마다 조례액이 다르므로 전년도 고지서나 관할 안내에서 본세를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주소지 고지서의 지방교육세 산출내역과 같은 비율을 선택하세요.

적용 기준
  • 2026년 지방세 표준세율·과세표준 구간 † 2026-07-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합계

11,000원

구분조건비율
지방교육세 10% 지역education_rate 10 =110%← 적용
지방교육세 25% 지역education_rate 25 =125%
적용 기준
지방교육세 10% 지역
산정 기준액
10,000원
적용 비율
110%

주민세 개인분 총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합계은(는) 11,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전국 어디서나 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개인분 본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시보다 본인 고지서나 시·군·구 세정 안내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서울에서 25%를 선택하면 되나요?

지역명만 기억해 고르기보다 해당 연도 고지서의 지방교육세를 본세로 나눈 비율을 확인하세요. 본세 1만원에 교육세 2,500원이면 25%입니다.

가족 네 명이면 네 배를 내나요?

단순 가구원 수로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의 세대관계와 각 개인의 납세·비과세 요건에 따라 고지 여부가 정해지므로 발급된 고지 건별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