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총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주민세 개인분·지방교육세 합계은(는) 11,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주민세 개인분 본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지역의 1만원 사례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최근 주소지 고지서의 본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학생·취업준비생인 일정 미혼 세대원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분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와 세대관계가 달라지면 납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8월에 이사했더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 고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체납액, 환급 또는 전년도 정산액은 입력 본세의 10%·25%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지 총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개인분과 납세의무자·과세표준·신고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자 고지액을 이 개인분 입력란에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개인분 본세가 1만원이고 지방교육세율이 10%라면 교육세 1천원을 더한 총액은 1만1천원입니다. 25%라면 총액은 1만2,500원입니다.
- 본세액은 사람마다 협상하는 가격이 아니라 주소지 조례가 정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어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고지서가 가장 안전한 확인 자료입니다.
-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통상 8월에 부과됩니다. 납부대상과 기한은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따르세요.
- 화면 결과는 본세와 지방교육세의 단순 합계입니다. 납부기한 안에 정상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다른 세대원의 고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전국 어디서나 1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개인분 본세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시보다 본인 고지서나 시·군·구 세정 안내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서울에서 25%를 선택하면 되나요?
지역명만 기억해 고르기보다 해당 연도 고지서의 지방교육세를 본세로 나눈 비율을 확인하세요. 본세 1만원에 교육세 2,500원이면 25%입니다.
가족 네 명이면 네 배를 내나요?
단순 가구원 수로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의 세대관계와 각 개인의 납세·비과세 요건에 따라 고지 여부가 정해지므로 발급된 고지 건별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