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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몫 계산기

채무와 정리비용을 뺀 순상속재산에 가족이 합의한 개인 지분율과 선지급액을 적용해 정산 몫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구성만으로 법정 지분을 단정하지 않고, 채무와 공동 정리비용을 뺀 순재산에 실제 협의한 내 지분율을 곱한 다음 이미 받은 현금이나 재산가액을 차감해 남은 정산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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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율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전문가 검토에서 정한 비율을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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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내 잔여 협의분할 정산액

156,000,000원

법정상속분·유류분·특별수익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유효하게 합의한 최종 지분율을 금액으로 옮기는 정산 보조도구입니다.

단계계산값
비용 차감 후 순분할재산max((…), 0)440,000,000원
합의 지분에 따른 총몫(…) ÷ 100176,000,000원
앞으로 받을 잔여 정산액max((…), 0)156,000,000원
합의 총몫을 넘은 선지급액max((…), 0)0원
분할 대상 총재산
500,000,000
공동채무
50,000,000
공동 정리비용
10,000,000
합의 지분율(%)
40
기수령 선지급액
20,000,000

상속재산 협의분할 몫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내 잔여 협의분할 정산액은(는) 156,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수를 넣으면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률 검토나 협의 후 확정한 본인의 지분율을 직접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장례비는 정리비용에 넣어도 되나요?

상속인들이 공동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다시 빼면 중복 정산이 됩니다.

상속세를 뺀 금액인가요?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 정리비용에 세금을 포함했다면 그만큼 차감되고, 개인별 세금으로 처리한다면 결과를 받은 뒤 각자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