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몫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내 잔여 협의분할 정산액은(는) 156,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총재산에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넣었지만 협의서는 감정가나 실제 매각가를 쓰는 경우 순재산부터 달라집니다. 예금·보험금·주식도 같은 평가 기준일의 금액으로 맞춰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특정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채무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빼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줄어듭니다. 공동 부담으로 합의한 채무만 입력해야 합니다.
-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반환 문제가 있으면 단순 합의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계산 전에 변호사나 세무사의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를 공동비용으로 뺄지 각자 세금으로 처리할지는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빼지 않도록 정리비용 입력내역과 개인별 납부액을 구분하세요.
- 선지급액이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지분이라면 평가액과 담보채무 승계액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명목 시가 전부를 기수령액에 넣으면 순가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순분할재산은 총재산에서 공동채무와 정리비용을 뺀 값이며 음수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단순히 마이너스 몫을 각자 배분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기본 예시는 5억원에서 채무 5천만원과 비용 1천만원을 뺀 4억4천만원에 합의율 40%를 적용합니다. 총몫 1억7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아 잔액은 1억5천6백만원입니다.
- 모든 사람의 합의 지분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가 되도록 별도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한 사람의 지분만 계산하므로 40%를 입력했다고 나머지 60%의 배분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 선지급액이 총몫보다 많으면 앞으로 받을 돈은 0원이고 초과액이 별도 표시됩니다. 초과액의 반환 또는 다른 상속인과의 상계 여부는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 수를 넣으면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대습상속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률 검토나 협의 후 확정한 본인의 지분율을 직접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장례비는 정리비용에 넣어도 되나요?
상속인들이 공동재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범위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다시 빼면 중복 정산이 됩니다.
상속세를 뺀 금액인가요?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동 정리비용에 세금을 포함했다면 그만큼 차감되고, 개인별 세금으로 처리한다면 결과를 받은 뒤 각자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