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소득세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원천징수 세액은(는) 154,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거나 법정 비과세 한도 안의 상품이면 15.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름에 우대라는 말이 있어도 세제상 비과세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등 저율과세 대상은 일반과세와 다른 부담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일반 은행 예·적금의 14% 소득세와 1.4%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 비거주자 이자에는 14%와 다른 국세 원천징수율 또는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 간 사채 이자를 넣으면 맞지 않습니다.
-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 뗀 15.4%는 선납세액 성격이므로 최종 세부담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 단위 처리합니다. 단순히 세전 이자에 15.4%를 한 번 곱한 결과와 실제 통장의 세액이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적인 이자소득 100만원에는 소득세 14만원이 원천징수되고,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만4000원이 더해져 합계 15만4000원이 됩니다.
- 세금 계산의 기준은 예치 원금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입니다. 3000만원을 맡겼더라도 이자가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amount로 넣어야 하며 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뒤 실제로 남는 이자는 일반과세 기준 세전 금액의 84.6%입니다. 세후 이자를 알고 싶다면 세전 이자에서 결과로 나온 세액을 빼면 됩니다.
- 이 계산기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기안내서에 적힌 세전 이자를 이미 알고 있을 때 과세 부분만 떼어 보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 1000만원이면 입력란에 1000만원을 넣나요?
아닙니다. 입력란에는 원금에서 새로 생긴 세전 이자만 넣습니다. 연 3% 1년 단리라면 세전 이자 30만원을 입력하고, 원금 1000만원에는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15.4%를 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내나요?
연간 이자와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에서 최종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금우대 9.5%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과세 15.4% 전용입니다. 세금우대 자격과 한도는 계좌별로 다르므로 해당 상품의 만기 계산기에서 과세유형을 선택하거나 금융기관 안내 세율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