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추가 납입 가능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준 IRP 추가 납입 가능액은(는) 12,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연금저축과 IRP 외에 합산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가 있는데 입력에서 빠뜨리면 남은 한도가 실제보다 크게 표시됩니다. 같은 해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입금내역도 조회해 더해야 합니다.
- 회사 부담금, 퇴직급여 이전금, 개인 추가납입금은 한도에서 취급되는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화면에서 ‘개인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을 구분한 뒤 개인이 넣은 금액만 맞춰 입력하세요.
-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입금할 수 있어도 그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닐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 효과도 달라집니다.
- 연말 직전 이체는 금융회사의 입금 마감시각이나 오류 반환 때문에 다음 연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잔여액과 실제 해당 연도 납입 인정액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거래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이나 특례 적용으로 본인 한도가 바뀌면 기본 입력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계산일 현재 금융회사 또는 관계기관이 표시한 한도를 직접 넣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계산 구조는 확인한 합산 납입한도에서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 개인납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추가 가능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 추가 계획액이 잔여 한도보다 크면 계획액 전부가 아니라 잔여 한도까지만 ‘한도 안 금액’으로 잡습니다. 초과분은 별도 단계에 표시해 이체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가능 여부와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기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모두 넣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재원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납입확인서와 과세제외금액 등록 절차를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 가능액만큼 넣으면 전부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납입한도는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범위이고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미 낸 연금저축·IRP 금액, 소득구간, 결정세액을 함께 봐야 실제 절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은 퇴직연금 부담금도 IRP 납입액에 더하나요?
회사 부담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의 IRP 칸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연도 개인부담 납입액으로 표시한 금액을 넣고, 퇴직급여 이전금은 임의로 합치지 마세요.
한도를 넘겨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가 입금을 거절하거나 초과분을 반환하는 등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계획액 중 한도 초과분’을 확인하고 실제 송금 전 계좌 화면의 납입 가능금액과 다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