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계좌 합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금 감소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1,48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입력액에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초과분을 포함하면 결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800만원과 IRP 100만원을 냈다면 단순합계 900만원이 아니라 연금저축 인정 600만원과 IRP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이 일반 공제대상입니다.
- 회사가 부담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회사 부담액이 거래내역에 함께 보이면 납입확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올해 산출세액이 적거나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계산된 최대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900만원을 넣었다고 해서 148만5천원이 현금 지원처럼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ISA 만기자금 전환은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추가납입 등 별도 특례도 있어 일반 900만원 상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RP를 중도해지하거나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만 비교하고 유동성 제한을 빼면 실제 선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인정액과 퇴직연금계좌 본인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을 전혀 쓰지 않고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해 한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세 15%와 지방세 효과를 합쳐 16.5%이므로 900만원에서 최대 148만5천원입니다. 초과 구간은 13.2%로 최대 118만8천원입니다.
-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과 중도인출 사유 제한이 있어 일반 증권계좌와 다릅니다. 900만원 전액을 주식형 상품에 넣거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일부 인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 12월 말 납입은 금융회사 마감시간과 결제처리일 때문에 해당 연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와 금융회사 연금납입확인서에 표시된 귀속연도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넣으면 1,500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합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에 총 1,500만원을 납입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최대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입니다.
회사 DC형 계좌에 들어온 돈도 이 계산에 넣나요?
사용자가 부담한 추가납입액은 검토 대상이지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낸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에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면 두 금액을 가장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IRP에 넣고 바로 해지해도 공제받은 돈이 남나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 과세가 생길 수 있고 상품 수수료·시장손실도 반영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인지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