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

개인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계좌 합산)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제대상 본인 납입액 합계를 넣어 소득구간별 최대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인정액과 개인형 IRP·퇴직연금계좌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쳐 9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구간별 국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 가능액을 보여줍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합산하고, IRP·DC 추가납입을 더하세요. 회사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적용 기준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 2026-01-01 기준 출처

계산 결과

예상 세금 감소액 (지방소득세 포함)

1,485,000원

구분조건비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income_band low =16.5%←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income_band high =13.2%
적용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산정 기준액
9,000,000원
적용 비율
16.5%

개인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계좌 합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세금 감소액 (지방소득세 포함)은(는) 1,48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넣으면 1,500만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합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에 총 1,500만원을 납입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세액공제 계산에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최대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입니다.

회사 DC형 계좌에 들어온 돈도 이 계산에 넣나요?

사용자가 부담한 추가납입액은 검토 대상이지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낸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에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면 두 금액을 가장 안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IRP에 넣고 바로 해지해도 공제받은 돈이 남나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 과세가 생길 수 있고 상품 수수료·시장손실도 반영됩니다. 법정 중도인출 사유인지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